내년 1월1일부터 1년 이상된 기업도 지방투자보조금 신청 가능

입력 2021-12-26 11:00 수정 2021-12-26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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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비율 500% 미만·동일 기초지자체 내 투자 등 개선

내년 1월 1일부터 1년 이상 된 기업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신청이 가능해지는 등 문턱이 낮아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규정 일부 개정안이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기업의 지방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기업의 지방이전 및 신증설 투자 시 투자금액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산업부는 보조금 신청 조건을 기존 업력 3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완화했다. 부채 비율은 그간 전년도 재무제표상 부채비율 500% 이상이면 당해 연도에는 보조금을 신청할 수 없었지만, 내년부터는 당해연도 반기 또는 분기 재무제표 (외부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에 따른 부채비율이 500% 미만이면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수도권 기업을 제외하고는 지역 신·증설 투자 시 보조금 수혜 기업은 원칙적으로 기존 사업장 유지 의무가 있으나, 창업보육공간 내 입주기업이 입주계약 해지로 동일 기초지자체 내 신설 투자사업장으로 이전하는 경우 기존 사업장을 유지하는 것으로 간주해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아울러 보조금 수혜기업의 각종 부담도 줄어든다. 특별고용지원업종 영위 투자기업 및 산업위기지역에 투자하는 기업은 특별고용지원업종·산업위기지역 지정기한 이내로 투자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보조금 수혜기업은 고용·투자 목표 미달 시 보조금 환수 가능성에 대비하여 담보를 제공해야 하지만, 투자 완료 후 중요재산에 대해 부기등기를 완료하면 부기등기한 부동산 가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해 기확보한 담보(이행보증증권, 근저당 등)를 해제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 기업 경영상 유동성 확보를 위해 기존 사업장을 매각하였더라도 그 사업장을 임차하여 계속 운영할 경우 기존 사업장을 유지한 것으로 인정된다.

한편 산업부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제도를 통해 올해 69개 지방투자 기업에 국비 총 1923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향후 3년간 지방에 1조 7200억 원 규모의 민간 투자를 유도하고, 3400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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