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 배달플랫폼 등록 배달 라이더 10명 중 4명은 배달 중 평균 2회 이상 사고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배달 재촉이 사고를 유발시킨다는 분석이다.
고용노동부는 배달 중 사고, 배달 재촉 경험 등에 관한 배달 라이더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26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배민 라이더스, 쿠팡이츠, 바로고, 생각대로, 부릉, 슈퍼히어로 등 6개 배달플랫폼 업체에 등록된 배달 라이더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총 5626명이 응답했다.
먼저 배달 중 교통사고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라이더는 47%(2620명)로 평균 2.4회의 사고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발생 원인은 상대방 또는 본인의 교통법규 위반(1909명, 73%)이 가장 많았고, 날씨 상황(333명, 13%)이 뒤를 이었다.
연령대로는 20대 이하의 사고율이 0.55%로 가장 높았고, 이어 50%(0.50%), 30대(0.44%), 40대(0.43%), 60대 이상(0.39%) 순이었다.
전체 응답자 중 86%(4858명)가 배달 재촉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배달 재촉은 음식점(4189명), 주문고객(3772명), 지역 배달대행업체(1690명), 배달플랫폼 업체(1558명) 순으로 많았다.
배달을 서두르는 이유는 다음 주문 수행이 65%(3648명)로 가장 많았지만, 배달 재촉도 28%(1573명)로 적지 않았다.
특히 배달 재촉을 경험한 경우 배달 중 사고를 경험한 비율이 약 50%인 반면에 배달 재촉을 경험하지 않았던 경우 배달 중 사고를 경험한 비율이 약 23%로 전자와 비해 절반 이상 낮았다.
배달 라이더 응답자 중 경력 1년 미만이 2238명으로 전체 40%를 차지했고, 배달이 전업인 경우는 68%(3843명), 부업인 경우는 32%(1783명)였다. 월평균 수입은 전업 287만 원, 부업 137만 원으로 조사됐다.
전국 17개 음식 배달플랫폼 업체의 배달종사자 대상 안전조치 의무 이행 등 점검 결과도 공개됐다. 고용부는 안전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안전모 착용, 이륜차 정비상태 미확인 등 12개 업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을 요구했다.
고용부는 이번 사업장 점검 결과 및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플랫폼업체와 함께 안전 협약 체결 등 배달 종사자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2017년 2명에 불과하던 배달 라이더 사고 사망자는 2020년 17명, 2021년(1~10월) 16명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비대면 활동 확대로 음식 배달앱 이용이 많아지면서 배달 사망 사고도 덩달아 늘고 있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