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아파트 경비초소까지 도로 아냐…운전면허 취소 위법”

입력 2021-12-26 09: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대법원 (뉴시스)
▲대법원 (뉴시스)

아파트 주차장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뒤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운전자가 운전면허 취소 위기에서 벗어났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 씨가 경북지방경찰청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2016년 한 아파트에서 B 씨가 후진하다 사고를 내자 대신 운전해 사고지점부터 경비 초소 앞까지 차량을 옮겼다.

이후 사고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출동했고 A 씨는 파출소에 임의동행됐다. 그는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으나 운전한 사실이 없다며 거부했다.

경찰은 A 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했다. A 씨는 이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해당 아파트의 주차장에서 A 씨가 운전한 장소를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행정제재 처분인 운전면허 취소ㆍ정지의 근거 규정인 도로교통법 제93조에는 도로 외에서 한 운전도 포함한다는 규정은 없다. 때문에 도로 외의 곳에서의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등에 대해서는 형사처벌만 가능하고 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처분은 할 수 없다.

앞서 대법원은 아파트 주차구역 인근을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차량 통행을 위해 공개된 장소인지, 특정인들만 사용할 수 있고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장소로 볼 것인가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놨다.

1심은 A 씨가 운전한 공간에 대해 “이 아파트 경비원들이 단지 내로 출입하는 차량을 통제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며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한다고 보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반면 2심은 “비록 일반 차량 진입을 막는 차단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고 경비원이 진·출입 차량을 모두 통제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정문과 후문을 비롯해 6곳 정도에 경비초소가 설치돼 있다”면서 “외부 차량 출입을 금하는 표지판도 설치하는 등 아파트에 불특정 다수의 일방통행, 주차행위가 예정돼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도로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긁어 부스럼 만든 발언?…‘티아라 왕따설’ 다시 뜨거워진 이유 [해시태그]
  • 잠자던 내 카드 포인트, ‘어카운트인포’로 쉽게 조회하고 현금화까지 [경제한줌]
  • 단독 "한 번 뗄 때마다 수 백만원 수령 가능" 가짜 용종 보험사기 기승
  • 8만 달러 터치한 비트코인, 연내 '10만 달러'도 넘보나 [Bit코인]
  • 말라가는 국내 증시…개인ㆍ외인 자금 이탈에 속수무책
  • 환자복도 없던 우즈베크에 ‘한국식 병원’ 우뚝…“사람 살리는 병원” [르포]
  • 트럼프 시대 기대감 걷어내니...高환율·관세에 기업들 ‘벌벌’
  • 소문 무성하던 장현식, 4년 52억 원에 LG로…최원태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
  • 오늘의 상승종목

  • 11.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871,000
    • +3.68%
    • 이더리움
    • 4,469,000
    • +0.56%
    • 비트코인 캐시
    • 612,000
    • +1.83%
    • 리플
    • 821
    • +1.23%
    • 솔라나
    • 302,100
    • +5.7%
    • 에이다
    • 829
    • +2.85%
    • 이오스
    • 783
    • +4.4%
    • 트론
    • 230
    • +0%
    • 스텔라루멘
    • 155
    • +2.65%
    • 비트코인에스브이
    • 83,600
    • -4.68%
    • 체인링크
    • 19,800
    • -1.69%
    • 샌드박스
    • 411
    • +3.5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