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가 25일부터 단독주택과 상가 지역을 대상으로 투명페트병ㆍ폐비닐 분리배출 요일제를 전면 시행한다.
24일 관악구에 따르면 투명페트병ㆍ폐비닐 전면 시행은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개정에 따른 조처다. 연말부터 분리수거 체계가 변화하면서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시행을 기존 공동주택에서 단독주택과 상가 지역까지 확대ㆍ적용한다.
이에 따라 25일부터 매주 목요일은 투명페트병과 비닐만 각각 분리해 배출해야 한다. 그 외 재활용품은 목요일을 제외한 다른 요일에 배출해야 한다. 토요일은 전 품목 배출이 불가능하다.
관악구는 전면 시행 이후 구민들의 혼란 방지를 위해 관악구 홈페이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구정 소식지, 전광판 등 다양한 매체로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동시에 계도기간을 운영해 위반 재활용품에 대해서는 미수거와 계도를 할 계획이다.
관악구 관계자는 "투명페트병은 내용물을 비우고, 라벨 제거 후 찌그러트린 후 뚜껑을 닫아 배출해야 한다"며 "비닐은 이물질 제거 후 부피를 줄여 (반)투명 봉투에 담아 배출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물질이 묻은 비닐은 재활용이 아닌 일반 쓰레기로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해야 한다. 모든 재활용품은 검은 봉투가 아닌 속이 보이는 (반)투명봉투에 담아 배출해야 한다.
관악구는 내년 상반기에 공공선별장 내 투명페트병 전용 선별시설 구축을 통해 구민들이 깨끗하게 분리 배출한 투명페트병이 고품질 재활용품으로 생산될 수 있는 자원순환 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