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스파이 공소시효 연장...영업비밀 해외 유출 막는다

입력 2021-12-23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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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2022~2026년 영업비밀보호 기본계획 발표

▲특허청이 입주해 있는 정부대전청사 전경 (사진제공=연합뉴스)
▲특허청이 입주해 있는 정부대전청사 전경 (사진제공=연합뉴스)

기업의 영업비밀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해 산업스파이에 대한 공소시효 연장이 추진되고 유출 입증요건도 완화된다.

특허청은 기업의 영업비밀 유출을 방지하고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제1차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기본계획(2022~2026년)'을 23일 발표했다.

우선 특허청은 국가 경제와 안보에 중요한 핵심기술 및 보유기업에 대한 선제적으로 보호를 지원하는 인텔리전스 기능을 강화한다.

아울러 핵심기술 연구에 종사하던 퇴직 기술인력을 특허심사관으로 채용해 이들의 해외 이직에 따른 영업비밀 유출을 막는다.

'부정한 이익 또는 영업비밀 보유자에 손해를 입힐 목적'이란 규정을 삭제하는 등 영업비밀 해외 유출의 입증요건도 완화한다.

외국의 정부‧기관‧국영기업 등을 위해 해외로 영업비밀을 유출하는 자를 산업스파이로 정의하고 이에 대해 공소시효 연장 등도 검토한다.

영업비밀 분쟁의 조기 해결을 위해 증거수집 제도를 개선하고 피해자의 입증 부담을 완화하며, 영업비밀 민·형사 소송의 관할 집중을 통해 재판의 전문성을 보강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법인의 조직적 유출행위에 대해 벌금을 상향하고, 몰수제도를 도입하는 등 영업비밀 침해로 발생한 부당이익 환수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부정경쟁행위를 유형별로 재분류하고, 새로운 유형의 부정경쟁행위 등장에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법체계를 정비한다. 메타버스, NFT(대체불가 토큰) 등 디지털 환경에서 경쟁기업을 폄훼하는 등의 부정경쟁행위 유형을 연구해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올해 11월 새롭게 추가된 데이터 및 퍼블리시티권 보호에 관한 ‘행정조사 지침’을 마련하고, ‘데이터의 보호조치 무력화 행위’를 기술경찰 수사범위에 포함한다.

부정경쟁행위 행정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시정명령 및 명령 불이행 때 과태료 부과도 추진한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기술패권 시대에 기술경쟁력 유지와 경제안보 위협에 철저한 대응을 위해 반도체, 배터리 등 우리의 첨단 기술이 해외로 유출되지 않도록 사전‧사후 대응을 강화하고, 기업과 대학에 강력한 영업비밀 보호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범부처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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