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대형 가상자산 거래소(업비트, 빗썸, 코빗, 코인원)를 포함한 29개의 가상자산 사업자(사업자)가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심사를 통과했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이같이 밝히면서 지난 9월부터 시작된 42개에 대한 사업자 심사를 마쳤다고 밝혔다. FIU는 금융감독원의 1차 심사결과를 토대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신고심사위원회를 9차례 열었다. 그 결과 24개 거래업자, 5개 보관업자 등 29개 사가 심사를 통과했고, 5개 사는 유보됐으며 8개 사는 신고를 철회했다.
유보된 곳 중 두 군데는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이 미흡해 1개월의 보완 기간 이후 재심사하기로 했다. 이들은 유예 기간 중 신규 이용자 가입을 중단하고 기존 이용자에 대해 1회 100만 원 이상의 거래를 제한해야 한다. 철회된 곳 중 4곳은 준비가 부족했고, 1곳은 신고대상이 아니었다.
이로써 가상자산 시장은 29개 사업자로 정리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고된 사업자가 안전한 사업자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며 “이용자는 신고된 사업자를 통해 가상자산 거래를 하더라도 자기 책임 원칙에 따라 신중히 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현행법상 사업자 신고는 자금세탁방지 관련 신고요건 충족 여부만 대상이고 사업자의 공정한 시장질서 준수 노력, 이용자 보호 체계 등은 심사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번 심사 역시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한해 판단된 결과다. 사업자가 장래 구상 중인 대체불가능 토큰(NFT), 스테이킹, 디파이 등 다른 영역까지 심사된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