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석, 허위사실 유포 고소한 캐스팅 디렉터에 승소…법원 “허위라 보기 어려워”

입력 2021-12-22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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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석. (뉴시스)
▲박은석. (뉴시스)

배우 박은석이 자신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소한 캐스팅 디렉터 A씨를 상대로 승소했다.

22일 박은석이 캐스팅 디렉터 A씨를 상대로 승소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소속사 후너스엔터테인먼트 측 역시 “승소한 것이 맞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지난 9일 “박은석이 작성한 A씨에 대한 글은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라며 “비방 목적보다는 직접 겪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다른 연극배우들이 피해 보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기 위해 작성되었기 때문에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라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박은석은 지난해 12월 캐스팅 디렉터 A씨로부터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피소됐다. 당시 A씨는 박은석이 2017년부터 연극배우 및 스태프들이 있는 단체 대화방에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고소했다.

하지만 고소를 당한 뒤에도 박은석은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 출연해 A씨가 연예계에 꿈이 있는 이들에게 접근해 속여 이득을 취한 것도 모자라 나중에는 고소를 진행하는 등 피해를 본 이들이 많다고 폭로했다.

당시 박은석 외에도 방송인 최희와 뮤지컬 배우 김호영 등 역시 함께 출연해 A씨에 대해 피해 사실을 고발해 논란이 된 바 있다. A씨로부터 피해를 입은 제보자는 무려 10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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