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니콜라, 1490억 원 합의금 내기로...악재 벗어날까

입력 2021-12-22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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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에 걸쳐 합의금 분납하기로

▲미국 수소 전기 트럭업체 니콜라 창업자 트레버 밀턴이 7월 29일 뉴욕 법원을 떠나고 있다. 뉴욕/AP연합뉴스
▲미국 수소 전기 트럭업체 니콜라 창업자 트레버 밀턴이 7월 29일 뉴욕 법원을 떠나고 있다. 뉴욕/AP연합뉴스
미국 수소 전기 트럭업체 니콜라가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에 1490억 원의 합의금을 내기로 했다.

2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니콜라는 SEC에 1억2500만 달러(약 1490억 원)의 합의금을 지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EC는 니콜라 창업자인 트레드 밀턴과 임원진이 회사의 기술 등에 대해 고의적으로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다는 혐의에 대해 조사를 벌여왔다.

합의금은 향후 2년간 5차례에 걸쳐 지불될 예정이며 첫 합의금은 올해 말 낼 것이라고 니콜라는 설명했다.

니콜라는 “정부의 모든 조사 이슈가 해결됐다”며 “이 단계까지 온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밀턴 창업자에게 배상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 소식 후 니콜라 주가는 장외 거래에서 4% 뛰어 9.62달러까지 올랐다.

니콜라는 지난해 스팩(기업인수목적회사) 합병을 통해 뉴욕 증시에 상장했다. ‘제2의 테슬라’로 주목받으며 주가가 급등했다.

그러나 공매도투자기관 힌덴버그리서치가 니콜라가 수소전기차 관련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보고서를 낸 후 내리막길을 걸었다. 실제 밀턴과 니콜라가 공개했던 수소 연료전지 트럭의 주행 영상은 조작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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