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설부터 농축산물 선물가액 20만 원까지…명절 전후 25일 동안 적용 가닥

입력 2021-12-21 15:02 수정 2022-01-05 15:4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정부, 시행령 개정안 논의…국회 논의 37일에서 축소

▲추석을 앞두고 백화점에 진열된 선물세트. (뉴시스)
▲추석을 앞두고 백화점에 진열된 선물세트. (뉴시스)

내년 설부터 농축산물 선물 가액이 20만 원으로 상향된다. 적용 기간은 명절 전과 후를 합쳐 25일이 될 전망이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논의에서 명절 기간 농축산물 선물가액 20만 원 상향 기간을 명절 전후를 포함해 25일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내년 설인 2월 1일 기준 1월 11일부터 24일까지 한시적으로 농축산물 선물가액 규제가 완화될 예정이다.

국회는 명절 기간 농축산물 선물가액을 늘리는 내용의 청탁금지법을 통과시켰다. 다만 선물가액 완화 기간은 시행령에 담도록 했다.

이에 권익위는 적용 기간에 대한 논의에 나섰고, 애초 국회에서 논의됐던 '설·추석 전 30일부터 명절 이후 7일까지' 37일보다 12일 축소된 '명절 전 21일, 명절 당일, 명절 뒤 3일'인 25일로 안을 마련했다. 이 개정령안은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농업계는 기간 축소가 아쉽지만 법 개정을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완화된 가액 적용 기간이 애초 안보다 줄어 아쉽지만 명절 농축산물 선물가액 상향이 제도화됐다는 것을 환영한다"며 "며 "정부는 현장의 혼란이 없도록 법률·시행령 개정 홍보에 적극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청탁금지법 개정과 관련해 이를 현장에 적극 홍보한다는 방침이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최근 간담회에서 "청탁금지법 개정안 공포·시행으로 내년 설부터는 공직자 등에 대한 농축산물 선물가액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됐다"며 "설이 한 달 반 남은 만큼 농식품부 차원에서 법 개정상황을 현장에 잘 알려 나가겠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긁어 부스럼 만든 발언?…‘티아라 왕따설’ 다시 뜨거워진 이유 [해시태그]
  • 잠자던 내 카드 포인트, ‘어카운트인포’로 쉽게 조회하고 현금화까지 [경제한줌]
  • 단독 "한 번 뗄 때마다 수 백만원 수령 가능" 가짜 용종 보험사기 기승
  • 8만 달러 터치한 비트코인, 연내 '10만 달러'도 넘보나 [Bit코인]
  • 말라가는 국내 증시…개인ㆍ외인 자금 이탈에 속수무책
  • 환자복도 없던 우즈베크에 ‘한국식 병원’ 우뚝…“사람 살리는 병원” [르포]
  • 트럼프 시대 기대감 걷어내니...高환율·관세에 기업들 ‘벌벌’
  • 소문 무성하던 장현식, 4년 52억 원에 LG로…최원태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
  • 오늘의 상승종목

  • 11.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736,000
    • +3.81%
    • 이더리움
    • 4,428,000
    • -0.18%
    • 비트코인 캐시
    • 606,000
    • -1.54%
    • 리플
    • 813
    • -3.56%
    • 솔라나
    • 302,900
    • +6.13%
    • 에이다
    • 834
    • -3.7%
    • 이오스
    • 773
    • -3.74%
    • 트론
    • 231
    • +0.43%
    • 스텔라루멘
    • 153
    • -0.65%
    • 비트코인에스브이
    • 82,450
    • -3.57%
    • 체인링크
    • 19,570
    • -3.74%
    • 샌드박스
    • 406
    • +0.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