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해외 매출액이 높은 대기업 외에 중견기업들도 디지털세 범위에 포함될 예정이다. 디지털세 도입에 따라 글로벌 기업들의 국내 세수도 늘어나지만, 외국에 법인을 둔 이들 기업을 위한 제도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주요 20개국(G20) 포괄적이행체계(IF)은 20일 디지털세 필라2 글로벌 최저한세 모델규정을 서면 합의하고 대외에 공개했다.
디지털세는 글로벌 기업이 매출 발생 국가에 세금을 내도록 하는 과세 방식이다. 올해 OECD에서 최종합의 됐고, 필라1(매출발생국 과세권 배분)과 필라2로 구성된다.
이날 모델규정이 공개된 것은 필라2로 다국적기업이 최저한세율(최저법인세율) 이상의 세금을 반드시 내도록 하는 조항이다.
모델규정은 범위와 과세조항, 이익·손실의 계산 등 내용으로 구성됐다. 먼저 범위는 글로벌 세원잠식 방지(GloBe·Global anti-Base Erosion) 규칙 적용 대상인 다국적기업으로 직전 4개 회계연도 중 2개 이상의 연결매출액이 7억5000만 유로(약 1조 원) 이상이면 해당된다. 2019년 국가별보고서 제출기업 중 연결매출액이 1조 원 이상으로 필라2에 적용되는 글로벌 기업은 245개로 추산된다. 이 중 우리 기업도 대거 포함될 예정으로 실효세율이 최저한세율 이상인 기업이라도 관할국 별로 관련 자료 제출 등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실효세율이 최저한세율에 미달했을 때 과세는 미달세액을 부과하는 방법인 ‘소득산입규칙’과 ‘비용공제부인규칙’의 작동 원리를 적용한다. 최저한세율은 15%로 실효세율이 이 기준 미만일 때 미달분을 본사가 있는 국가로 내거나 다국적 기업 내 다른 기업들이 미달세액을 자국에 내야 한다.
구체적으로 소득산입규칙에 따라 모기업은 저율과세 구성기업의 추가세액 중 소득산입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모기업 관할국에 납부해야 한다. 예를 들어 실효세율이 10%인 곳에 있으면서 GloBe 이익이 100인 기업은 기업 B는 모기업인 A가 관할국에 세금을 내야 한다. 최저한세율 15%에서 10%를 뺀 5%에 A에 대한 B의 소득산입비율 60%를 곱해 3만큼의 세금을 A국 과세당국에 내는 것이다.
또 소득산입규칙은 상위 모기업의 관할국에 우선적용된다. 최종모기업 소재 관할국이 소득산입규칙을 도입하지 않았다면, 다음 상위 모기업 소재 관할국이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다.
아울러 비용공제부인규칙에 따라 소득산입규칙이 적용되지 않는 추가세액에 대해서는 다른 구성기업들의 관할국으로 과세권이 이전된다.
이익·손실 배분에 대한 규정도 공개됐다. 고정사업장인 구성기업의 회계상 순 이익·손실은 고정사업장의 별도재무제표 상 순 이익·손실로 규정하고, 주주 단계에서 과세하는 도관기업의 경우 고정사업장 및 주주의 GloBE 이익·손실로 처리한다고 규정한다.
다만 국제해운이익이 있는 MNE 그룹의 경우, 각 구성기업의 국제해운이익과 적격 보조적 이익은 GloBE 이익·손실 계산 시 제외한다.
한편 이번 모델규정 발표에 따라 각국은 모델규정과 일치하도록 필라2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를 입법화해야 하며, 만약 불일치하게 입법할 경우 해당 국가는 GloBE 규칙을 도입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돼 다른 국가가 대신 GloBE 규칙 과세권을 행사하게 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 중으로 국내 입법 등 제도화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기업들이 준비할 수 있도록 모델규정에 대한 세부 설명과 적용 예시를 규정한 주석서를 내년 2월 이후 발표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전례 없는 새로운 국제조세제도가 전면 도입되는 만큼 정부는 우리 기업들이 새로운 질서에 빠르게 준비·적응할 수 있도록 제도화 등 후속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소통해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