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강화를 사하노라’..또 면죄부 준 종교활동

입력 2021-12-17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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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미접종자만 참석해도 299명까지 허용...방역패스는 앞으로도 예외
일반 행사·집회 비교해 형평성 어긋나는 관대한 기준 적용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3일 서울 영등포구 도림교회를 방문해 코로나19 종교시설 방역현장 점검을 한 뒤 정명철 담임목사를 만나 방역상황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뉴시스)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3일 서울 영등포구 도림교회를 방문해 코로나19 종교시설 방역현장 점검을 한 뒤 정명철 담임목사를 만나 방역상황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뉴시스)

거리두기 강화로 전 국민이 방역 책임을 짊어지게 됐지만, 종교시설에는 또 면죄부가 주어졌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6일 개신교, 불교, 천주교 등 종교계와 논의 결과를 토대로 17일 종교시설 방역 강화방안을 확정했다.

미사·법회·예배·시일식 등 정규 종교활동 참여인원은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참여자를 구성하는 경우 수용인원의 30%(299명),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는 경우 수용인원의 70%로 축소된다. 종전보다 참여인원이 줄어들긴 하나, 접종 여부와 무관하게 49명,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299명까지 허용되는 일반 행사·집회와 비교하면 확연하게 관대한 기준이다. 정규 종교활동에는 접종 미완료자만 299명이 참여해도 방역수칙 위반이 아니다.

더욱이 종교활동에 대한 방역조치 강화는 정규 종교활동 참여인원 축소가 전부다. 방역패스 적용은 앞으로도 예외된다. 문체부는 기본방역수칙 계속 적용, 소모임 사적모임 제한 적용, 기타 종교행사 강화한 행사·집회 기준 적용 등을 종교시설 방역 강화방안으로 제시했으나, 이는 별도의 방안을 마련하지 않아도 거리두기 강화방안에 따라 당연 적용되는 사항들이다.

종교시설은 오미크론 변이 확산, 예방접종 거부, 집단감염 빈발 등으로 방역수칙 강화 요구가 잇따랐던 시설 중 하나다. 그럼에도 모든 다중이용시설 중 가장 낮은 강도의 방역수칙이 적용되는 시설이 됐다. 결과적으론 종교계의 반발에 정부가 발을 뺀 모습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종교시설 방역 강화방안을 마련하는 데 종교계의 의견을 수렴한 배경에 대해 “다른 분야에 대해서도 관계부처 등을 통해 가급적 다각적인 의견수렴을 하며 방역 강화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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