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오픈카 사망사고’ 30대, 음주운전으로 연인 사망…살인 혐의 ‘무죄’

입력 2021-12-16 23:5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출처=제주지방법원)
(출처=제주지방법원)

제주도에서 렌터카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연인을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16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살인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남겨진 A씨(34)에 대해 음주운전 죄만 적용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11월 제주시에서 만취 상태로 렌터카를 몰다가 사고를 내 조수석에 타고 있던 여자친구 B씨(28)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 0.118%였다.

검찰은 B씨가 안전벨트를 하지 않았다는 점, 사고 차량이 지붕이 없는 오픈카였다는 점 등을 토대로 A씨가 고의로 사고를 낸 것으로 판단해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살인의 동기나 재산적 이득을 위한 동기가 없다고 본 것이다. 특히 오픈카의 특성상 사고가 발생할 경우 A씨도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는 만큼, 피해를 감수하면서까지 범행을 저지를 만큼 동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 등에 비춰 직접 증거가 없는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살해할 의도를 가졌다는 압도적 증명이 있어야 한다”라며 “하지만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증명이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법원의 이번 판결에 대해 추가 검토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긁어 부스럼 만든 발언?…‘티아라 왕따설’ 다시 뜨거워진 이유 [해시태그]
  • 잠자던 내 카드 포인트, ‘어카운트인포’로 쉽게 조회하고 현금화까지 [경제한줌]
  • 단독 "한 번 뗄 때마다 수 백만원 수령 가능" 가짜 용종 보험사기 기승
  • 8만 달러 터치한 비트코인, 연내 '10만 달러'도 넘보나 [Bit코인]
  • 말라가는 국내 증시…개인ㆍ외인 자금 이탈에 속수무책
  • 환자복도 없던 우즈베크에 ‘한국식 병원’ 우뚝…“사람 살리는 병원” [르포]
  • 트럼프 시대 기대감 걷어내니...高환율·관세에 기업들 ‘벌벌’
  • 소문 무성하던 장현식, 4년 52억 원에 LG로…최원태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
  • 오늘의 상승종목

  • 11.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116,000
    • +3.74%
    • 이더리움
    • 4,422,000
    • -0.05%
    • 비트코인 캐시
    • 604,500
    • +1.85%
    • 리플
    • 815
    • +0.62%
    • 솔라나
    • 295,300
    • +3.65%
    • 에이다
    • 816
    • +2.26%
    • 이오스
    • 781
    • +6.4%
    • 트론
    • 231
    • +0.43%
    • 스텔라루멘
    • 153
    • +2%
    • 비트코인에스브이
    • 83,550
    • +1.89%
    • 체인링크
    • 19,460
    • -2.89%
    • 샌드박스
    • 405
    • +2.2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