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시간 제한과 사적모임 제한 강화에 따라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되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손실보상금과 별개로 방역지원금이 지급된다. 손실보상금도 하한액이 대폭 오른다.
이은청 중소밴처기업부 소상공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회복지원단장은 16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거리두기 강화로 소상공인 현장에 피해가 상당히 크고 반발이 있을 것이라고 충분히 예상하고 있고, 그에 대한 지원방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첫 번째는 손실보상을 강화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방역지원금 지원”이라고 밝혔다.
손실보상제 개편의 경우 전날 당·정 협의에서 큰 틀의 방향은 합의됐다. 현재 손실보상 대상은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등 직접적인 영업 제한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에 한정돼 있다. 임시·일용직 인건비, 임대료 등이 영업이익에 포함되는 문제도 있다. 앞으로는 사적모임 제한, 단위면적당 인원 제한으로 간접적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도 보상 대상에 포함된다. 임시·일용직 인건비와 임대료 등은 영업비용에 합산돼 영업이익에서 제외된다.
손실보상 대상 확대에 따라 이·미용업과 놀이공원, 결혼식장 등이 손실보상 대상에 추가될 전망이다. 이 단장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조속히 절차를 진행하고, 다음 분기 손실보상금을 지원할 때 이분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손실보상금의 하한액이 지금 분기당 1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이것을 50만 원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손실보상과 별개로 현금성 방역지원금도 지급된다. 이 단장은 “매출이 감소한 모든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것을 전제로 검토하고 있다”며 “기존 재난지원금 지급 시 구축한 행정정보 등을 활용해 최대한 빨리 지원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손실보상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게 목적이므로, 방역지원금 수준은 손실보상 여부, 매출액, 영업기간 등에 따라 차등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소상공인·자영업자 단체는 이날 정부의 거리두기 강화에 반발하며 손실보상 대폭 확대를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입장문을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또다시 영업 제한의 멍에를 멜 수밖에 없는 형편으로 내몰렸다”며 “또다시 사지로 내몰린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방역 강화에 합당한 100% 온전한 손실보상을 정부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국외식업중앙회도 “확실한 손실보상안을 신속히 발표해 경제적 타격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