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의 금융감독 체계는 건전성 감독기구와 시장 감독기구를 분리(쌍봉형)해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이 합치되고 있다. 결국, 금융위원회(금융위)는 해체하고 금융감독원(금감원)은 한국은행과 같이 무자본특수법인으로 독립성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독립된 민간 공적 기구로 할 것인지, 국무총리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견해 차이가 있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여야 모두 금융위 해체를 포함한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대한 법안을 발의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낸 금융위 설치법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위가 담당하던 산업 정책과 감독 정책을 분리해 각각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에 맡긴다.
금감위가 감독 정책 의결을, 금감원이 감독 집행을 맡되 금감위원장이 금감원장을 겸임하는 구조다. 금감원과 별개로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금소위)와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도 설치한다. 금융기관에 대한 건전성 감독은 금감위와 금감원이,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은 금소위와 금소원이 전담하는 방식이다. 오기형 민주당 의원의 법안도 골자는 비슷하다. 금융위의 정책 기능은 기재부로 이관하고 금융감독에 대한 심의·의결은 금감위가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야당에선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법 제정안으로 금융위 해체를 내세웠다. 금융위의 정책·감독 기능을 각각 기재부와 금감위에 넘긴다는 점은 여당 안과 일맥상통한다.
향후 대선 후보들 공약에 반영될 가능성도 커 차기 정부 출범 이후 현실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이미 기재부 개편론을 주장하고 있어 당선될 경우 기재부와 함께 금융감독체계 개편이 동시에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경우 캠프에서 금융위의 정책 기능을 기재부·금융감독위원회에 넘기는 안뿐만 아니라 금융위를 금융부로 격상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누가 돼도 금융위 해체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금융위가 정책 기능과 감독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면서 감독 기능이 상대적으로 약화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두 기능의 균형이 무너지면서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 등 잇단 대형 금융사고를 막지 못했다는 공통적인 문제 인식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달 초 학계와 오기형 의원, 성일종 의원이 개최한 ‘금융감독체계 개편 방안 비교논의’ 공동 정책 심포지엄에서 박선아 한양대 로스쿨 교수는 기본 방향으로 국제적 기준에 맞게 금융정책 기능과 금융감독 기능의 분리를 첫 번째로 꼽았다. 금융위의 금융정책 업무는 기재부로 이관하고, 국내외 금융산업정책 업무를 정부가 통합해 관장하는 것이다. 금융감독정책 업무는 신설하는 금융감독기구로 이관해 금융감독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박 교수는 “금융위원회를 해체하고 금융감독체계의 개편을 통해 금융감독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회복해야 한다”며 “금융산업정책 기능을 기재부로 이관하고 감독정책 기능을 감독기구로 이관, 금융감독의 정책과 집행을 통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재부의 비대 문제는 별도 정부조직 개편으로 해소하며, 금융부의 신설은 정부조직이 현재 금융위 구조보다 더욱 커져서 관치금융의 폐단이 심화할 수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