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 오류 논란에 휩싸인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과학탐구영역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의 정답 취소 여부 대한 1심 판단이 15일 나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주영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수험생 92명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낸 정답 결정 처분 취소소송 1심 선고기일을 연다고 14일 밝혔다.
애초 재판부는 17일 오후 1시30분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었으나 입시 일정 등을 고려해 기일을 이틀 앞당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수시 합격자 발표를 앞둔 대학들의 합격자 확정도 빨라질 전망이다.
수험생들은 2일 생명과학Ⅱ 20번 문제에 오류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들은 해당 문제에 특정 집단의 개체 수가 음수(-)가 되는 중대한 오류가 발생해 제시된 조건들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집단이 존재할 수 없으므로 문항 자체가 오류라고 주장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은 지난달 29일 “이 문항의 조건이 완전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교육 과정의 성취 기준을 근거로 학업 성취 수준을 변별하기 위한 평가 문항으로서의 타당성은 유지된다”며 ‘이상 없음’ 판단을 내린 바 있다.
법원은 9일 수험생들의 결정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해 본안 선고 전까지 정답 효력을 정지하도록 했다. 평가원은 생명과학Ⅱ 점수가 공란 처리된 성적표를 수험생들에게 통지했다. 이후 해당 문항의 기존 정답을 유지해 채점한 성적과 전원 정답 처리한 성적을 각 대학에 제공했다.
평가원은 법원 선고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해당 과목에 응시한 수험생 6515명의 성적을 제공할 방침이다. 대학도 이때부터 평가원 시스템을 통해 응시생들의 성적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