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탈지노믹스 주력 자회사 크리스탈생명과학에서 거래처와의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 갈등은 법정 다툼으로 비화했고 크리스탈생명과학이 연달아 패소했다.
14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크리스탈지노믹스 자회사 크리스탈생명과학은 최근 복수의 거래처와 법적 다툼을 벌였다.
이 회사는 크리스탈지노믹스가 지분 59.22%를 보유했다. 지난 3분기 말 기준 매출액은 164억 원으로 같은 기간 모회사 매출액(52억 원) 대비 3배 수준인 주력 계열사다.
가장 최근 패소한 법적 분쟁은 위탁제조업체인 한국파비스제약과의 법정 다툼이다. 지난 2019년 크리스탈생명과학은 한국파비스제약에 위장약 '슈라스정' 위탁생산을 맡겼다.
문제는 같은 해 9월 식약처가 슈라스정을 포함한 '라니틴디' 함유 의약품에 대해 판매정지를 명령하면서 발생했다. 당시 식약처는 라니티딘 성분 원료 의약품에서 발암 우려 물질이 검출되자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
크리스탈생명과학 측은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며 귀책 여부와 상관없이 위탁업체 측이 비용을 감당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상대방은 라니티딘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된 것이 자사 책임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 사건은 법정 다툼으로 비화했다. 1심 법원은 한국파비스제약의 손을 들어줬다. 예측하지 못한 책임까지 전가하는 것은 기본 계약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책임 소재 논란은 또 있었다. 크리스탈생명과학은 2016년 의약품 도매업을 하는 엠지메디팜과도 소송 문제가 불거졌고 이역시 법원은 엠지메디팜의 손을 들어줬다.
엠지메디팜은 크리스탈생명과학으로부터 '탈리겐정'을 매입해 소매점에 판매했지만 상표 문제로 반품을 하게 됐다.
엠지메디팜 측 주장에 따르면 크리스탈생명과학은 반품이 제대로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판매 코드를 삭제해버리는 등 사실상 손실을 회사에 전가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다른 곳은 모두 피해를 감수하는데 엠지메디팜만 불만을 이야기하느냐'고 억지 주장을 했다고 강조했다.
사건·사고가 벌어진 자회사는 크리스탈생명과학 뿐만이 아니다. 앞서 불거진 '안국약품 불법임상' 사건에도 크리스탈지노믹스가 연루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불법임상 사건은 지난 2016년 안국약품 중앙연구소에서 허가 없이 여성을 비롯한 직원 16명을 대상으로 채혈과 생물학적 동등성시험을 한 사건이다. 당시 크리스탈지노믹스 서울의약연구소 A영업이사는 해당 임상에서 동물검체를 검사하는 것처럼 꾸민 불법임상에 협조했다.
더 큰 문제는 크리스탈지노믹스 측에서 관련 사건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재발 방지 등 대책 등에 대한 우려가 나올 수 있다.
크리스탈지노믹스 관계자는 "서울의약연구소와 크리스탈지노믹스와 어떤 관계인지 모르겠다"며 말을 아꼈다.
크리스탈생명과학 관계자는 "한국파비스제약과의 소송은 항소 여부를 고민 중"이라며 "계약은 일반적인 양식으로 특별히 불리하거나 유리한 조항을 넣은 것이 없다. 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어 소를 진행한 것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엠지메디팜 관련 소송의 경우 회사에서 인지가 늦었다. 그래서 무변론으로 패소 한 것"이라며 "현재 항소해 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