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과학탐구영역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에 오류가 있는 만큼 정답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수험생들이 낸 행정소송의 결론이 이달 17일 나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주영 부장판사)는 10일 해당 과목을 응시한 수험생 92명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을 상대로 낸 2022수학능력시험 정답결정처분 취소소송 1회 변론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재판에서는 문제에 오류가 있는지를 두고 평가원 측과 수험생 측 간에 설전이 벌어졌다.
평가원 측은 "복수의 전문가가 여러 단계를 거쳐 심사숙고해서 정답을 결정했다"며 "본 건의 경우 일부 이견이 있었지만 전문가의 논의 끝에 처음의 정답이 타당하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과목은 30분에 20과목을 풀어야 되는데 논란이 된 20번 문제와 같은 '킬러문항'을 15분 정도 남겨두고 푸는 상황에서 정상적인 학생이라면 문제가 풀리지 않을 때 두고 넘어갈 것"이라며 "모든 선택지를 정답 처리하면 문제를 올바로 풀이한 학생이 피해를 입는다"고 덧붙였다.
평가원은 "일반적인 문항은 문항 풀이 시작에서 과정, 해답 제시로 구성된다"며 "이의신청의 요지는 '음수가 존재해 답이 없다'는 것이지만 해답 제시의 순간이 지나서야 음수가 나와 일반적인 문항풀이 과정에서는 혼란이 오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수험생 측에서는 "평가원은 문항을 풀 때 보기로 주어진 조건 7개 중 조건4를 고려하지 않아도 답이 나온다고 주장한다"며 "그렇다면 조건4를 제외한 6개의 조건으로 구성된 새로운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건4를 고려할 경우 이의신청의 요지인 음수가 도출된다.
또한 "평가원이 근거로 제시한 학회의 의견서를 보더라도 해당 문제는 두 가지 방법으로 풀 수 있다"라며 "한 가지 방법은 오류가 있어 정답을 못 찾을 수 있고, 오류가 없는 방법만으로 푼다는 보장이 없으니 해답을 구하는 데 심각한 오류가 생길 수 있어 전원 정답처리가 합당하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수험생 측은 "이 문항이 오류로 인정되지 않으면 앞으로 수험생들은 모순을 발견했을 때 이것이 답에 영향을 주는 모순인지 여부까지 고려해 문제를 풀어야 한다"며 "앞으로 있을 수능에도 영향을 준다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호소했다.
법정에 출석한 수험생 임모 군은 "나를 비롯한 많은 교사, 학생들은 답을 구하기 전에 문제에서 음수가 나오는 오류가 발생했다"며 "평가원의 설명은 타당하지 않고 정답 풀이 방식 역시 답을 미리 정해놓고 끼워맞추는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재판을 마친 후 수험생 측 김정선 일원법률사무소 변호사는 "평가원이 문제를 빨리 풀고 넘어가지 왜 붙잡고 있냐고 했지만 수능의 목표와 취지를 잘 모르고 하는 말"이라며 "앞으로 답 구하기 스킬만 기르는 수능을 출제할 것이라는 말인지 의아하다"고 비판했다.
재판에 참석한 학부모 홍모 씨는 "수능 출제 오류로 입시 일정이 모두 미뤄져서 다른 학생들에게 미안한 마음도 있다"며 "빨리 판결이 내려져서 모두에게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