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크래커] 탈모증상완화화장품인데 염색 효과로 대박난 모다모다...신기술일까 과장광고일까

입력 2021-12-09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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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다모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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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시되자마자 그야말로 선풍적인 반응을 일으킨 모다모다 샴푸. 독한 염색 대신 머리를 감기만 해도 흰 머리카락을 흑갈색으로 바꿔준다는 이 기능성 샴푸는 국내 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다. 제품 출시 초반에는 사재기 소동까지 일었을 정도다.

그런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모다모다 샴푸가 ‘과장 광고’를 했다며 4개월간 광고를 하지 못하게 조치한 것이다. 식약처는 모다모다 샴푸가 기능성 화장품으로 허가받은 제품이 아닌 데다 의약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과장 광고를 했다고 지적했다.

회사 측과 제품 연구개발(R&D)을 주도한 이해신 KAIST(한국과학기술원) 석좌교수 측은 제도가 신기술을 따라오지 못하는 사례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이해신 KAIST교수가 개발...홍합속 폴리페놀 연구하다 샴푸에 적용

모다모다 샴푸가 염색약이 아닌데도 머리를 검게 만들 수 있는 것은 자연갈변현상을 이용했기 때문이다. 폴리페놀이 공기나 햇빛에 반응해 갈변 현상을 일으킨다는 점에서 착안해 샴푸를 개발한 것이다. 여기서 폴리페놀은 탄소가 육각형 형태로 연결된 벤젠고리에 수산화기(OH-)가 붙어 있는 구조를 여럿 갖고 있는 분자를 통칭한다.

이 샴푸를 개발한 이해신 교수는 당초 폴리페놀 관련 연구를 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물에 닿아도 여전히 강력한 홍합의 접착력을 이용해 ‘찔러도 피 안 나는 주삿바늘’ 등을 개발했다. 폴리페놀 성분 접착제로 코팅해 주삿바늘이 빠져나오면 곧바로 지혈되는 원리다. 이 교수는 관련 연구로 2018년 10월 ‘이달의 과학기술인상’을 받기도 했다.

그는 여기서 한번 더 생각을 틀었다. 폴리페놀이 산소와 접촉하면 색이 짙은 갈색으로 변한다는 성질을 적용해 샴푸를 만들면 되겠다는 발상을 떠올린 것이다. 이 교수는 기존 샴푸에 폴리페놀 성분을 집어넣어 모다모다 샴푸를 만들었다. 이 과정에서 산소와 만나지 못하도록 용기 속에 밀폐하는 기술도 개발했다.

이렇게 개발된 모다모다 샴푸는 여러 이유로 염색약을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희소식이었다. 이에 이 샴푸는 정식 출시 전부터 화제를 모았고, 출시 이후에도 큰 인기를 끌었다. 지난 11월말 기준 모다모다 샴푸는 100만 개가 판매됐다.

식약처, 4개월간 광고금지 행정처분...회사 측 “제도가 신기술 따라오지 못한 것”

그런데 정작 이 샴푸는 탈모증상완화 화장품으로 판매되고 있다. 샴푸 용기에도 탈모증상완화 기능성 화장품으로 표기돼있다. 현행법상 식약처가 지정한 염모 성분이 포함돼야 하는데, 모다모다 샴푸는 기존 염모제가 아닌 폴리페놀 성분을 활용한 탓이다.

결국 식약처는 모다모다 샴푸에 제동을 걸었다. 지난달 24일 모다모다 프로체인지 블랙샴푸에 대해 4개월간 광고를 하지 못 하게 한 것이다.

식약처는 “모다모다 샴푸는 염색 관련 기능성 화장품으로 허가받지 않은 제품인데 광고를 본 소비자가 기능성 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모다모다의 광고가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 사실이더라도 전체적인 광고를 본 소비자가 충분히 속을 우려가 있다는 것이 식약처의 입장이다.

모다모다 적절치 않다 반박하고 나섰다. 모다모다 샴푸에는 기존 염색약에 들어가는 염모제를 쓰지 않은 신기술이 들어갔기 때문에 기존 제품에 적용했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적절치않다는 것이 회사 측의 입장이다.

하지만 식약처는 “염모 효과가 있는 새로운 기능성 성분은 기능성화장품 심사(또는 보고)를 받을 수 있는 범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재반박했다. 그러면서 “화장품안전기준 규정에 지정·고시되지 않은 원료를 염모제 성분으로 사용하고자 한다면 관련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원료 사용기준의 지정·고시를 신청할 수 있다”며 “기능성화장품 심사를 받은 후 모발의 색깔이 변하는 기능에 대해 표시·광고하면서 유통·판매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모다모다 측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행정법원에 식약처의 행정처분을 중단해 달라고 신청한 상황이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집행정지를 결정했고, 법원에서는 오는 17일부터 관련 논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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