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내 육체 지배하냐” 망상 빠져 살해 60대 징역 13년 확정

입력 2021-12-09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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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뉴시스)
▲대법원 (뉴시스)

자신을 조종한다는 망상에 빠져 마을 이장을 살해한 60대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6월 충남 논산시에서 도로를 지나던 마을 이장 B 씨를 둔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평소 B 씨가 정신적으로 자신의 몸을 지배하고 정신을 조종해 동성애자로 만들고 ‘죽인다’는 환청이 들리게 한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었다.

1심은 “자신의 행위로 인한 참담한 결과에 대해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정신감정 결과 피해망상적 환청증상, 와해된 언어 등 정신병적 증상을 뚜렷하게 보이고 있는 조현병 환자로 진단됐다”며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2심은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는 있으나 이를 넘어 심신상실의 상태에 이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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