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올해 말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10개 방송사업자에 재허가 결정을 8일 내렸다.
이번에 재허가를 받은 방송사업자는 지상파 라디오사업자 3곳과 지상파 DMB사업자 7곳이다. 라디오사업자는 국악방송 국악FM방송국, 극동방송 극동전북FM방송국, 기독교방송 CBS광주FM방송국 등이다.
DMB 사업자는 한국방송공사 KBS지역, 부산문화방송㈜ 부산MBC, 광주문화방송㈜ 광주MBC, 대전문화방송㈜ 대전MBC, 춘천문화방송㈜ 춘천MBC, 제주문화방송㈜ 제주MBC, ㈜대전방송 TJB 등이다.
방통위는 공정하고 투명한 재허가 심사를 위해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2일까지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 결과 650점 이상 700점 미만을 획득한 한국방송공사 KBS지역 지상파DMB방송국 등 DMB 7개 방송국에 대해 4년의 허가유효기간을 부여했다.
또 700점 이상인 국악방송 국악FM방송국에 대해서는 5년, 700점 이상인 극동방송 극동전북FM방송국과 650~700점 미만인 기독교방송 CBS광주FM방송국 등 2곳에 대해선 자사의 타 방송국 허가유효기간과의 일치 요청을 수용해 2년을 각각 부여했다.
이번 재허가 심사는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방송 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절성 등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방통위는 지상파방송사업자들이 재허가 기간 동안 사업계획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점검할 방침이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이번 재허가 심사를 통해 방송환경이 어려워지고 경영이 악화되는 상황에서도 지상파라디오 및 지상파DMB사업자가 공적 역할과 책무를 다할 수 있는 새로운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