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이성윤 서울 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 수사와 관련해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박 장관은 8일 정부 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첫 재판 이전 공소장 공개는 안 된다"며 공수처의 수사에 반발하는 검찰 내부의 일부 분위기를 다시 비판했다.
이어 "(공소장 공개는) 죄가 된다 안 된다를 떠나서 원칙의 문제"라며 "일부 검사들이 수사 주체도 아니면서 이야기하는 건 당치 않다"고 덧붙였다.
수원지검 '이성윤 수사팀'이 대검 감찰부에 공소장 유출 관련 진상조사 결과를 놓고 정보공개청구를 할 예정인 부분과 관련해서는 "그건 김오수 총장께서 어제 아주 적절한 스탠스로 잘 말씀하셨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김 총장이 "사필귀정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필귀정보다는 그 앞에 말씀하신 부분이 더 눈에 띈다"며 "사필귀정이고 길고 짧은 건 대봐야 하는데 무고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은 "무고하면 문제 없는거 아니냐는 말이 법치국가의 법무부 장관에게서 공식 발언으로 나왔다는 게 믿기지 않다"며 "국민이 불법 수사를 당해도 무고하면 상관 없다는 말"이라고 비판했다.
박 장관의 '재판 전 공소장 공개 금지는 원칙의 문제'라는 발언에 대해서도 "국정농단 특검법에는 수사 중 수사 내용의 공개가 가능하도록 한 것은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박 장관"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