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이 몰려 있는 서울 동대문 패션타운 일대. 김동효 기자 sorahosi@. (이투데이 DB)
앞으로 편의점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와 관련해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받게 된다.
7일 편의점업계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편의점을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공문을 전날 각 지방자치단체에 발송했다.
그동안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등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을 위해 정부가 손실보상금을 보상해 왔지만, 지급 대상에 편의점은 포함되지 않았다. 편의점업계는 지난 7월부터 일정 시간 이후 실내취식 금지 등 영업 제한을 받아 피해를 보았는데도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데 대해 크게 반발해 왔다.
중기부는 향후 지자체로부터 관할 편의점의 방역 조치 이행 상황 및 매출 등과 관련 데이터베이스(DB)를 받아 확인한 뒤 최종 대상을 선별할 계획이다.
한국편의점주협의회 측은 이르면 내일부터 손실보상 누리집에서 손실보상을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협의회 관계자는 “휴게음식점 면허가 있는 편의점은 즉시 신청할 수 있고, 면허가 없는 편의점의 경우 이달 내로 최대한 준비를 완료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