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세(稅)테크’ 열풍 시작... 금감원, IRP 가입 유의사항 안내

입력 2021-12-07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진=금융감독원)
(사진=금융감독원)

한 달 채 남지 않은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금융감독원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개인형 퇴직연금(IRP) 가입 시 유의사항을 7일 안내했다.

IRP는 근로자가 퇴직할 때 퇴직급여를 이전받거나, 연말 공제 목적으로 자비로 납입하는 퇴직연금계좌를 뜻한다. IRP를 통해 연간 700만 원(세제적격 연금저축 포함)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올해 9월 말 IRP 적립금은 총 42조9000억 원으로 지난해 말(34조4000억 원)과 견줘 8.5% 증가했다. 증권사들도 각종 IRP 가입 혜택을 앞다퉈 내놓으면서 IRP 가입 유의사항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IRP 핵심설명서를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자신에게 필요한 상품인지, 중도해지에 따른 불이익은 없는지를 확인한 후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IRP를 중도해지를 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 받았던 납입금과 운용수익에 대하여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퇴직급여 계좌와 추가납입 계좌를 구분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 IRP는 원칙적으로 적립금의 일부 인출이 안 되기 때문에 중도해지를 할 경우에는 전체 해지 금액에 대해 세제상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IRP 수수료는 장기간에 걸쳐 발생하고, 수익률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꼼꼼히 따져보고 가입해야 한다. 수수료율은 퇴직연금사업자(금융회사)는 홈페이지에 공시된다.

또, 금감원은 금융회사마다 제공하는 금융상품의 종류가 다양해 자신의 투자성향에 맞는 상품제공이 가능한 금융회사인지 먼저 확인한 후 IRP 계좌를 개설하라고 제언했다.

IRP 계좌에 예금 등 원리금 보장상품을 운용하고자 한다면 ‘통합연금포털’의 ‘금리 비교공시’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권역별(은행, 증권, 보험), 제도별(DB, DC, IRP), 만기별, 상품제공기관별 등 맞춤형으로 검색할 수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림] 이투데이, '2024 CSR 영상공모전'... 27일까지 접수
  • ‘어둠의 코시’ 프로야구 포스트시즌으로 향하는 매직넘버는? [해시태그]
  • 경영권 분쟁에 신난 투자자들…언제까지 웃을 수 있을까
  • Z세대의 말하기 문화, 사회적 유산일까 문제일까②[Z탐사대]
  • 와신상담 노리는 삼성…퀄컴, 스냅드래곤8 4세대 생산 누구에게?
  • 고려아연-영풍, 치닫는 갈등…이번엔 '이사회 기능' 놓고 여론전
  • “비싼 곳만 더 비싸졌다”…서울 아파트값, 도봉 7만 원 오를 때 서초 1.6억 급등
  • ‘당국 약발 먹혔나’ 9월 가계 빚 '주춤'… 10월 금리인하 가능성↑
  • 오늘의 상승종목

  • 09.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3,853,000
    • -0.61%
    • 이더리움
    • 3,433,000
    • +0.41%
    • 비트코인 캐시
    • 452,800
    • -0.85%
    • 리플
    • 787
    • +0.25%
    • 솔라나
    • 191,900
    • -2.59%
    • 에이다
    • 466
    • -2.31%
    • 이오스
    • 682
    • -2.29%
    • 트론
    • 203
    • -0.49%
    • 스텔라루멘
    • 128
    • -2.29%
    • 비트코인에스브이
    • 63,550
    • -3.86%
    • 체인링크
    • 14,730
    • -2.84%
    • 샌드박스
    • 368
    • -4.4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