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곽상도 구속영장 재청구하나…법조계 “신중하되 확실한 혐의점 찾아야”

입력 2021-12-06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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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곽상도 전 의원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곽상도 전 의원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로부터 25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를 고심하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 향후 수사 확대를 위해 신병 확보의 필요성을 제기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확실한 ‘한 방’ 없이는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검찰에 따르면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은 법원의 곽 전 의원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검토하고 보완 수사 후 재청구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법조계에선 곽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된 만큼 재청구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곽 전 의원에 손을 들어준 법원이 두 번째 구속영장도 기각하면 검찰의 수사 당위성이 흔들릴 뿐 아니라 향후 추가 의혹에 대한 수사 동력도 상실할 수 있다는 취지다.

법원은 검찰의 구속영장에 구속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봤다. 서보민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구속의 사유 및 필요성·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관건은 혐의 입증에 대한 확실한 단서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검찰은 곽 전 의원의 알선수재 혐의를 입증해야하지만 현재 ‘정영학 녹취록’ 외에 확실한 것을 확보하지 못한 듯하다”며 “곽 전 의원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하면 ‘대장동 개발’ 사건의 공범들이 진술을 짜맞출 우려가 있지만 혐의 소명이 미흡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해 무리하게 신병 확보에 나섰다는 비판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구속영장 재청구는 수사 확대를 위한 승부수라는 견해도 있다. 곽 전 의원 아들의 퇴직금은 화천대유로부터 50억 원을 받았거나 받기로 약속했다는 ‘50억 클럽’ 의혹과 맞닿아 있다. 곽 전 의원에 대한 의혹이 규명되면 50억 클럽 일원으로 거론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권순일 전 대법관 등에 대한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지청장 출신인 변호사는 “아직 박 전 특검과 권 전 대법관 관련 의혹 등 남은 숙제들이 있다”며 “곽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를 하지 않으면 그에 대한 수사를 포기한다는 대외적인 메시지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만큼 영장을 재청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기존의 증거를 재해석하고 구속영장청구 발부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수준이 아닌 새로운 혐의를 영장에 실어야 한다는 시각이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이 불구속 수사‧기소와 증거재판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만큼 확실한 것이 필요하다”며 “곽 전 의원 아들의 ‘50억 원’에 대가성 입증이 어렵다면 그 외의 혐의점을 찾아서 다른 법에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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