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12억' 상향 시행일 두고 혼란…"잔금 납부일 미뤄달라"

입력 2021-12-05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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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 '9억→12억' 상향
시행일 확정 안 돼 시장 혼란 가중
"매도자들 잔금 납부일 뒤로 미루기도"

▲서울의 한 공인중개사무소 밀집 지역 거리 전경
 (박민웅 기자 pmw7001@)
▲서울의 한 공인중개사무소 밀집 지역 거리 전경 (박민웅 기자 pmw7001@)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 금액이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되는 가운데, 주택시장은 시행일을 두고 혼란이 일고 있다. 갑작스럽게 시행이 결정된 데다 법안이 빠르게 통과되면서 막상 구체적인 시행일이 정확히 정해지지 않아서다.

앞서 2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금액을 기존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하는 새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그간 1주택자 양도세 문제에 미온적으로 태도로 반응하던 국회가 갑작스럽게 법안을 통과시키자 주택시장에선 급하게 매수인에게 잔금 납부일을 뒤로 미뤄달라고 부탁하는 매도인들이 늘고 있다.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의 절세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신한은행 부동산자문센터에 따르면 1주택자가 10억 원에 취득한 아파트를 5년 보유·거주한 뒤 20억 원에 처분한 경우 새 소득세 법을 적용하면 양도세는 3823만 원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구 도곡동 H공인 관계자는 “최근 종부세 여파도 있는 상황에서 수천만 원의 양도세는 매도자에게 큰 부담이 될 것”이라며 “하루 이틀 사이에 상당한 금액의 양도세 납부 여부가 갈리기 때문에 발 빠른 몇몇 매도자들은 세금 절감을 위해 잔금 납부일을 미루자고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러한 새 소득세법의 시행일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잔금 날짜를 미루려고 해도 언제까지 미뤄야 할지 결정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소득세법이 국회를 통과할 당시 국무회의 상정일과 공포일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은 탓이다.

일반적으로 법이 정부로 이송된 후 공포까지 2∼3주 정도 걸리기 때문에 이르면 이달 20∼31일 사이에 시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그러나 국무회의 의결 즉시 시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이처럼 새 소득세법 시행일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아 시장에 혼란이 더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서초구 서초동 O공인 관계자는 “아직 정확한 시행 날짜가 나오지 않아 현재 매도자와 매수자 모두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라며 “시행일이 정해지기 전인 만큼 일단 납부일을 연기해달라는 매도자가 더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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