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 펀드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가 별도의 혐의로 징역 5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허선아 부장판사)는 2일 특정 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대표는 범행 당시 자본금이 반드시 필요한 해덕파워웨이 상황을 충분히 알면서도 유상증자금을 인출하고 소액주주 대표에게 부정청탁과 함께 6억5000여만 원을 줬다"며 "횡령 금액의 규모나 내용, 범행으로 주주들이 입은 피해를 고려하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해덕파워웨이의 정상화를 위해 자금을 투입했고, 유상증자 100억여 원도 실질적으로 김 대표가 조달했다"며 "(금액을) 옵티머스 펀드 환매 자금에 대부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참작 요소를 밝혔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구형과 함께 김 대표에게 합계 212억 원의 추징을 명령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날 "피해자가 재산청구권이나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할 때 인정돼야 하지만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은 그와 같은 요건을 갖췄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추징은 명령하지 않았다.
김 대표는 지난해 1월 선박부품 제조업체 해덕파워웨이 소액주주 대표인 윤모 씨에게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6억5000만 원을 건네고, 대한시스템즈 법인 계좌를 관리하면서 29억 원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김 대표는 같은 해 5월경 박모 전 해덕파워웨이 대표와 공모해 해덕파워웨이를 인수한 화성산업의 유상증자 대금 100억 원을 인출해 옵티머스 펀드 환매자금으로 사용한 의혹도 있다.
한편 김 대표는 옵티머스 펀드 대규모 환대 중단 사태와 관련해 1심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5억 원을 선고받았다. 현재 항소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