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연합뉴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제22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 및 공시한 ‘예스코홀딩스’에 대해 감사인지정을 조치를 의결했다.
1일 증선위에 따르면 예스코홀딩스는 2018년부터 2019년 3분기까지 당기손익 공정가치 금융자산을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이 없음에도 이를 평가손실로 반영하지 않아 총 1666억8900만 원어치의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영업권 손상평가 과정에서 일부 오류가 있는 가정을 사용해 153억2200만 원의 손상차손을 과소계상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에 대해 증선위는 예스코홀딩스를 상대로 감사인을 1년 동안 지정하기로 조치했다. 예스코홀딩스 회사 및 회사 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향후 결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