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혐의 '클럽 아레나' 직원들 1심서 집행유예…실소유주 잠적

입력 2021-11-30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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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점검 안내문 붙은 클럽 아레나 (뉴시스)
▲시설점검 안내문 붙은 클럽 아레나 (뉴시스)

서울 강남에 있는 클럽 '아레나'를 비롯해 여러 유흥업소를 운영하며 수백억을 탈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관계자들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박정제 부장판사)는 30일 범인도피 등의 혐의를 받는 클럽 아레나 직원 김 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송 모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날 아레나의 실소유주인 강모 씨가 공판에 출석하지 않고 잠적해 강 씨와 명의상 사장인 임 모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7일 오후1시 50분에 이뤄질 예정이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재판이 명백한 경우에는 출석 없이 선고 공판을 진행할 수 있지만 이외의 경우에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진행할 수 없다.

재판부는 "김 씨는 자신이 가라오케의 실사업주, 유흥업소의 실사용주인 것처럼 허위 진술해 사법 기능을 방해해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반성하고 있고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송 씨에 대해서도 "허위진술로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 지연됐지만 자백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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