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허위비방’ 신연희 전 강남구청장, 파기환송심 벌금 900만 원

입력 2021-11-25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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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연희 전 강남구청장.  (뉴시스)
▲신연희 전 강남구청장. (뉴시스)

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연희 전 강남구청장이 파기환송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윤승은)는 25일 공직선거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신 전 구청장의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9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전달한 내용은 직접 작성하거나 지어낸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부터 전달받은 것이고 메시지를 받은 상대방은 4명에 불과했다”며 “대부분 피고인과 비슷한 정치적 성향으로 인해 그들의 인식이나 지지가 바뀌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재판부는 “탄핵정국으로 조기 대통령선거가 예상됐고 사회적 혼란과 갈등, 긴장이 조성되는 시기였다”며 “솔선수범해야할 지방자치단체장인 신 전 구청장의 공적 지위와 책임을 비춰볼 때 여론을 왜곡하고 갈등, 긴장을 증폭하는 효과를 초래한 행위“라고 밝혔다.

신 전 구청장은 강남구청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문 대통령을 비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수백 명이 참여한 단체 채팅방에서 ‘문 대통령은 공산주의자다’ ‘문 대통령을 지지하면 우리나라는 망한다’ 등의 메시지를 여러 차례 전송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문 후보가 1조 원 비자금 수표를 돈세탁하려고 시도했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한 동영상도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신 구청장의 메시지 내용이 부정선거운동에 해당한다며 일부 혐의를 유죄로 판단,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도 추가 유죄를 인정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2심 판결이 신 전 구청장의 일부 명예훼손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선거법 위반 혐의와는 별도로 형을 선고했어야 한다며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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