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무죄 확정…대법 "직무집행 일환"

입력 2021-11-25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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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용 판사 이어 두 번째 무죄 최종 판결

▲신광렬ㆍ조의연ㆍ성창호 부장판사 (연합뉴스)
▲신광렬ㆍ조의연ㆍ성창호 부장판사 (연합뉴스)

이른바 '정운호 게이트' 사건의 수사 기록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판사들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5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신광렬(56ㆍ사법연수원 19기)ㆍ조의연(55ㆍ24기)ㆍ성창호(49ㆍ25기) 부장판사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신 부장판사는 2016년 `정운호 게이트' 당시 판사들을 겨냥한 수사를 저지하기 위해 영장 사건기록을 통해 검찰 수사 상황과 향후 계획을 수집한 뒤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 부장판사, 성 부장판사는 당시 영장 업무를 담당하면서 신 부장판사의 지시에 따라 영장청구서 등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이들의 조직적 공모가 인정되지 않고 유출된 내용도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정운호 게이트 사건의 수사를 저지하려 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다른 판사들이 당시 수석부장판사인 신 부장에게 영장 처리를 보고한 것을 공모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1심 판단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신 부장판사가 형사수석부장으로 알게 된 정보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전달해 누설한 혐의는 국가기관 내부 행위에 불과하다"며 "법관에 대한 통상적인 경로와 절차에 따라 임 전 차장에게 보고했고, 임 전 차장은 목적에 맞게 정보를 사용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재판부는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직무와의 관련성, 필요성에 기해 해당 직무의 집행과 관련 있는 다른 공무원에게 직무집행의 일환으로 전달한 경우, 비밀을 전달받은 공무원이 이를 직무집행과 무관하게 제3자에게 누설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국가기능에 위험이 발생하리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비밀의 누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판결은 사법농단 의혹 사건 관련 두 번째 대법원 판단이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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