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사망] 국방부, 전두환 사망에 “조화ㆍ조기 지원 없다”

입력 2021-11-23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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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청사. (연합뉴스)
▲국방부 청사. (연합뉴스)

국방부가 전 대통령인 고(故) 전두환 씨의 빈소에 근조 화환과 조기(弔旗)를 지원하지 않을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투데이와 통화에서 "근조 화환과 조기 모두 현재까지 어떠한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전 씨가 내란죄 등 실형을 받아 국립묘지 안장 배제 대상이라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전 씨는 1997년에는 고 노태우 전 대통령과 함께 내란목적살인죄·군사 반란 혐의로 대법원에서 17년형을 선고받았다. 같은 해 12월 특별사면으로 풀려났다.

이에 국가보훈처도 전 씨가 국립묘지 안장 배제 대상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전 보훈처는 "국립묘지법 제5조 4항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 제1항 제2호 등에 해당하는 죄로 실형을 받은 경우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같은 날 청와대도 조화와 조문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이날 박경미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전두환 전 대통령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끝내 역사의 진실을 밝히지 않고 진정성 있는 사과가 없었던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한편,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경우 국가장으로 결정되면서 국방부가 의장대와 조기 등 지원에 나선 바가 있다. 국가장법에 따르면, 국가장은 전·현직 대통령이거나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사망했을 때 행정안전부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마친 후 대통령이 최종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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