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웨이 등 중국 기술 기업 유입 막으려는 의도
내년 법안 발의해 2023년 운용 목표
닛케이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미사일이나 함선 등을 제조하는데 필요한 방위 장비 계약과 관련해 계약 기업의 내부 정보를 살피는 새로운 심사 구조를 검토할 예정이다.
당국은 관련 법안을 준비 중이며, 내년 국회에 상정해 2023년부터 운용할 계획이다. 법안에는 계약 시 기업 정보와 함께 기업 담당자의 국적과 경력, 담당자와 특수 자본 관계에 놓인 인물 정보 등을 요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는 계약 기업으로부터 기밀 정보가 누출되는 것을 막기 위함으로, 사실상 중국산 장비 유입을 막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경제안보를 중시하는 기시다 정권 들어서 공급망 보호를 강화하기 시작한 일본은 새 법안과 함께 자국산 장비의 비중 확대·미국과의 공동개발도 강화하기로 했다.
일본은 그동안 화웨이 등 중국 기술 기업으로부터 방위 장비를 조달해왔다. 일본 방위성이 자위대로부터 항공기나 탄약 등을 제조하는데 필요한 장비와 용도 등 중요 정보를 받아 기업에 전달하면 기업이 그에 맞는 부품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기밀이 유출되면 작전 정보나 장비의 약점 등이 노출될 위험이 있다고 닛케이는 설명했다.
사이버 공격 위험도 정부의 새 법안 제정을 앞당겼다. 지난해 미쓰비시전기나 NEC 등 방위성과 거래 이력이 있는 일부 기업이 사이버 공격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은 2019년부터 이미 안보상 위험이 있는 통신기기를 전 부처에 조달하지 못하게 하고 있지만, 법제화를 통해 사이버 대응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법안이 통과하면 방위성 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한 기업을 대상으로 사용 부품과 인터넷에 연결된 통신 회선, 단말 장비 등을 조사할 수 있다.
나아가 계약 기업이 부품 제조를 목적으로 설비를 도입할 때도 정부의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하고 이미 도입된 설비에 대해서는 어느 나라 기업의 설비가 활용됐는지를 검토하게 된다. 방위성의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면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
닛케이는 “정부는 자본이나 인력 통제만으로는 안보 확립이 불충분하다고 보고 제조 공정에 들어가는 부품이나 기업 설비까지도 확인하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정부는 내년 국회에서 자국 기술이 해외에서 군사 전용으로 악용되는 것을 대비하는 경제안보 추진 법안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