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업종에서 제외됐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본 숙박업소, 결혼·장례식장 등에 연 1% 초반대 초저금리 정책금융이 지원된다. 손실보상 제외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 소비쿠폰 발행도 지원방안으로 고려되고 있다.
21일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손실보상 제외업종 소상공인 지원방안을 이르면 23일 발표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숙박업소, 미술·박물관, 키즈카페, 결혼·장례식장, 공연장 등 면적당 인원제한 조치를 적용받은 관광·숙박업, 여행업, 실외체육시설 등 문화·체육·관광 업종이다. 이들 업종은 영업시간 제한, 집합금지 등 직접적인 영업제한 조치를 받지 않아 손실보상 대상에선 제외됐으나, 면적 4㎡당 1명 등으로 이용 가능 인원이 제한되면서 직·간접적인 피해를 봤다.
정부는 이들 업종에 대해 손실보상과 같은 현금 지원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타 업종과 형평성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어서다.
대신 일반적인 정책금융보다 낮은 1% 초반대 금리로 융자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는 손실보상 대상 소상공인들이 이용하는 정책금융(최저금리 연 1.5%)보다 낮은 수준이다. 9월 기준 예금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중평균·신규취급액 기준)인 연 3.01%와 비교하면 3분의 1밖에 안 된다. 개인별 대출한도는 1000만~2000만 원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손실보상 제외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이용권)를 공급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으나, 선례를 고려할 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여행 바우처를, 학생 등에 공연·미술·박물관 바우처를 제공하는 방식이 가능하다. 손실보상 제외업종을 대상으로 소비쿠폰을 추가로 배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현재 발행된 소비쿠폰은 외식·숙박·여행·체육·영화·전시·공연·프로스포츠 관람·농축수산물 등 9개 종류다.
정부는 올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추가세수 19조 원의 일부를 활용해 소상공인 제외업종을 지원할 계획이다. 기금운용계획을 변경으로 2조 원 내외를 당겨오는 방안도 고려되고 있다. 단, 편성·처리·집행 소요기간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3차 추경 편성은 불가능한 만큼, 기존 사업 증액이나 기금을 통한 지원이 유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