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 정부가 근로자의 노동권을 보호하기 위한 협력사업을 추진한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19일 서울지방노동청에서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장관급)와 면담을 가졌다.
이번 면담은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가 주관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참석차 방한한 타이 대표의 요청으로 이뤄졌다.
안 장관은 면담에서 근로자들의 노동 기본권을 향상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 마련된 한미 FTA 노동 장(章)를 언급하면서 "한국 정부는 국제노동기구(ILO) 3개 핵심 협약을 비준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노동 기본권을 신장했다"고 소개했다.
2012년 3월 발효된 한미 FTA 노동 장은 양국이 국제노동기준을 준수하고 노동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타이 대표는 바이든 행정부의 노동자 중심 통상 정책을 소개한 뒤 국제노동기준을 더 높이기 위해 양국이 협력하자고 제안했다. 제안 내용은 한미 FTA 노동장 협력 메커니즘을 활용한 협력 강화 방안, 제3국에서의 노동권 증진을 위한 양자 협력, 국제공급망에서의 강제노동과 착취적 관행 근절을 위한 양자 협력이다.
강제노동과 착취적 관행 근절을 위한 양자 협력의 경우 중국을 겨냥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안 장관과 타이 대표는 내년 상반기 중 양국 국장급 고위공무원이 참석하는 제2차 노동협의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노동협의회에서는 양국의 노동 장 이행상황 및 주요 현안과 무역자유화 확산 과정에서 노동자의 권리를 충분히 보호하기 위한 협력사업 추진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안 장관과 타이 대표는 제3국에 진출한 양국 기업이 현지 노동법을 준수하고 근로자들의 노동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도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