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 직영점 1년 이상 운영 후 가맹점 모집해야

입력 2021-11-18 09:4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정보공개서에 온라인 상품판매 정보 기재 의무화...19일부터 시행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앞으로 가맹본부는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한 후에 가맹점을 모집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개정 가맹사업법 및 시행령ㆍ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 고시를 19일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 법령은 1개 이상의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한 경험이 있는 가맹본부만이 가맹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다만 사업 내용이 이미 검증된 가맹본부라면 직영점 운영 경험이 없더라도 참여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뒀다. 다른 법령에 따른 허가·면허를 받아 가맹사업을 하는 경우, 국내외에서 해당 가맹사업과 같은 업종의 운영 경험이 1년 이상 있는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와 함께 국내 매출액 중 온·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등 가맹본부의 온라인 또는 직영점을 통한 상품 판매 관련 정보를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했다. 최근 온라인 또는 직영점을 통해 제품을 판매하는 가맹본부가 늘면서 가맹점의 매출 감소로 이어질 수 점을 고려한 것이다.

가맹본부가 등록한 정보공개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등의 이유로 시·도지사로부터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정보공개서에 적도록 했다.

아울러 소규모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를 공정위 또는 시·도지사에 등록,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 가맹금을 제3의 금융기관에 예치 등을 의무화했다.

지자체장(서울·인천·경기·부산)이 가맹본부의 가맹점에 대한 예상 매출액 정보 미제공, 가맹계약서 미보관 행위에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 규정은 지자체의 법 집행 준비 시간을 고려해 내년 5월부터 적용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림] 이투데이, '2024 CSR 영상공모전'... 27일까지 접수
  • ‘어둠의 코시’ 프로야구 포스트시즌으로 향하는 매직넘버는? [해시태그]
  • '농협은행'·'거지가 되'…Z세대의 말하기 문화?①[Z탐사대]
  • Z세대의 말하기 문화, 사회적 유산일까 문제일까②[Z탐사대]
  • “AI·카메라 컨트롤 기능 기대감”…아이폰16 출시 첫날 ‘북적’ [르포]
  • “나들이 가기 딱 좋네”…서울시민이 꼽은 여가활동 장소 1위는?
  • '로또보다 더 로또' 강남 분상제 아파트 잡아라…청약 경쟁 '치열'
  • 오늘부터 독감 예방접종 시작…어린이·임신부·어르신 순차 진행
  • 오늘의 상승종목

  • 09.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4,411,000
    • +0.17%
    • 이더리움
    • 3,418,000
    • +0.03%
    • 비트코인 캐시
    • 456,900
    • +2.21%
    • 리플
    • 803
    • +3.48%
    • 솔라나
    • 197,500
    • -0.2%
    • 에이다
    • 478
    • +1.49%
    • 이오스
    • 700
    • +2.19%
    • 트론
    • 204
    • +0%
    • 스텔라루멘
    • 132
    • +3.13%
    • 비트코인에스브이
    • 66,350
    • +2.79%
    • 체인링크
    • 15,180
    • -1.17%
    • 샌드박스
    • 386
    • +7.5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