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권오수 회장, 구속…법원 “증거 인멸 염려”

입력 2021-11-16 23:08 수정 2021-11-17 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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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혐의를 받는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주가조작 혐의를 받는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주가조작 의혹을 받는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권 회장에 대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권 회장은 이날 오전 10시10분께 법원 청사로 들어섰다. 그는 주가조작 혐의를 인정하는지, 영장심사에서 소명할 계획이 있는지 등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한 채 법정으로 향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배우자 김건희 씨에 대한 질문에도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말을 아꼈다.

약 3시간30분에 걸친 심사가 끝난 뒤에도 권 회장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원을 떠났다.

검찰은 권 회장이 시세조종을 통해 주가를 조작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호재성 정보를 흘려 주식을 매매하게 한 뒤 자신이 직접 관리하는 계좌로 허수 매수주문을 내는 방식으로 주가를 띄운 것으로 의심한다.

검찰은 권 회장이 주변에 외제차 애프터서비스(AS) 사업 진출, 중고부품 온라인매매 합작사업 진행, 해외 사모펀드 투자 유치 등 회사 내부 호재성 정보를 알리고 주가를 부양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가 조작을 위해 이른바 ‘선수’를 동원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선수로 지목된 인물들을 조사하면서 권 회장이 범행을 총괄한 것으로 잠정 결론 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권 회장이 2009년 12월부터 약 3년 동안 도이치모터스 주식 1599만여 주(636억 원 상당)를 직접 매수하거나 불법적인 유도행위를 통해 고객들에게 매수하도록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 권 회장의 횡령·배임 정황도 파악해 그의 아내인 안모 씨의 회사 사무실, 창고·자택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확대했다.

권 회장이 구속되면서 김 씨의 소환조사 가능성이 커졌다. 김 씨는 2010~2011년 권 회장이 시세를 조종하는 과정에서 돈을 대는 ‘전주’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2012~2013년 도이치모터스의 자회사인 도이치파이낸셜의 전환사채를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매입해 이익을 취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특히 검찰은 최근 김 씨의 증권계좌를 맡아 주식 관리를 해준 이모 씨의 신병을 확보했다. 주가조작 ‘선수’로 활동한 이 씨는 지난달 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앞두고 잠적했으나 이달 12일 검찰에 잡혔다.

다만 권 회장의 구속영장청구서에는 김 씨와 관련된 내용은 언급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유영근 부장판사)는 19일 선수로 가담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 씨와 김모 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이들이 법정에 직접 나올지는 불투명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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