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실 압수수색이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손 검사 측은 16일 입장문을 통해 "전날 오후 1시 42분 이전에 압수수색을 시작했음에도 변호인에게는 오후 3시 30분경에야 포렌식 참여 여부를 문의했다"며 형사소송법상 사전 통지 의무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손 검사 측에 따르면 변호인이 대검에 도착한 오후 5시쯤 공수처 관계자들은 이미 손 검사가 사용한 PC 저장장치를 확보한 상태였다.
변호인이 이의를 제기하자 공수처 검사는 "대검찰청에서 제출받았을 뿐 압수수색을 한 것이 아니다"라며 "대상 물건을 가지고 나가야 집행"이라는 주장을 했다는 게 손 검사 측 입장이다.
손 검사 측은 "(PC 저장장치를) 제출받은 것이라면 확인서를 보여달라고 하자 '이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시작하려는 것'이라고 말을 바꿨다"고도 주장했다.
공수처가 대검과 사전 교감을 하며 압수수색을 집행하는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는 지적도 했다.
손 검사 측은 "대검이 감찰 명목으로 확보한 자료를 공수처가 사전에 알고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 압수한 것이란 의혹이 든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최근 대검 감찰부가 대검 대변인 공용폰을 임의제출 받은 지 일주일 만에 감찰부를 압수수색하면서 논란에 휩싸였다.
손 검사 측 입장문에 대해 공수처는 "다수의 사건관계인에게 포렌식 참여 여부를 묻는 통지 절차를 밟았다"며 "변호인이 도착한 뒤 해당 압수물에 대한 포렌식을 시작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압수수색영장 집행은 적법하게 진행됐다"며 "아무런 근거 없이 공수처가 검찰과 사전교감 하에 수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주장하는 변호인의 태도에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