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기업결합 간이심사 대상에 부동산투자회사(리츠·REITs)의 투자 활동 등도 포함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일반 심사 업무에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기업결합 간이심사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안'을 이달 30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는 경쟁 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기업결합에 대해서는 간이심사를 하고 있다. 간이심사는 일반 심사와 달리 신고 내용의 사실 여부만 심사하고, 신고 서류 접수 후 15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신고인에게 통보하는 방식이다.
기업결합 당사자가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경우, 결합으로 지배관계가 형성되지 않는 경우, 경영 목적이 아닌 단순 투자라는 점이 명백한 경우 등이 간이심사 대상이다.
개정안은 간이심사 대상에 리츠가 부동산 취득 등을 위해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를 추가하도록 했다. 또 피취득 회사가 외국 회사이고,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주식 취득, 합병, 임원겸임, 영업양수도 등 다른 결합 유형도 심사 대상에 포함했다. 현재는 회사 설립에 참여하는 경우만 간이심사를 받을 수 있었다.
이번 심사 기준 개정은 공정위의 심사 인력이 한정된 상황에서 심사 건수가 늘면서 가격 인상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일반 기업 결합 심사 건에 선택과 집중을 하기 위해 추진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대한 중요한 심사에 집중하기 위해 간이 심사가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그 대상을 늘리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