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뉴시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조주연 부장검사)는 12일 오후 권 회장에 대해 상장사 주가조작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권 회장이 시세조종을 통해 주가를 조작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호재성 정보를 흘려 주식을 매매하게 한 뒤 자신이 직접 관리하는 계좌로 허수 매수주문을 내는 방식으로 주가를 띄운 것으로 의심한다.
검찰은 권 회장이 주변에 외제차 애프터서비스(AS) 사업 진출, 중고부품 온라인매매 합작사업 진행, 해외 사모펀드 투자 유치 등 회사 내부 호재성 정보를 알리고 주가를 부양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가 조작을 위해 이른바 ‘선수’를 동원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선수로 지목된 인물들을 조사하면서 권 회장이 범행을 총괄한 것으로 잠정 결론 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권 회장이 2009년 12월부터 약 3년 동안 도이치모터스 주식 1599만여 주(636억 원 상당)를 직접 매수하거나 불법적인 유도행위를 통해 고객들에게 매수하도록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 권 회장의 횡령·배임 정황도 파악해 그의 아내인 안모 씨의 회사 사무실, 창고·자택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확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