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안심소득' 내년부터 5년간 시범사업…"세계가 주목할 복지 실험"

입력 2021-11-11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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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3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시장실에서 이투데이와 인터뷰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오세훈 서울시장이 3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시장실에서 이투데이와 인터뷰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오세훈 서울시장의 역점 사업인 '안심소득'이 정부 승인과 사업모델 설계를 마치고 내년부터 5년간 시범사업에 돌입한다.

안심소득은 기준소득에 못 미치는 가계소득의 부족분을 서울시가 일정 부분 채워주는 '하후상박'(下厚上薄)형 소득보장제도다. 오 시장의 핵심 공약 중 하나로 소득 양극화를 완화하고 고용 없는 저성장 시대 일자리 시장 대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고안됐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1일 서울시에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완료'를 통보했다. ‘협의 완료’는 정부 공식 승인을 뜻한다. 복지ㆍ경제ㆍ고용 등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 자문단’ 설계와 복지부 협의를 거쳐 시범사업 모델도 확정했다.

서울시는 정부에서 안심소득을 공식 승인한 만큼 서울시의회와 협의해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85%(소득 하위 33%) 이하와 재산 3억2600만 원 이하를 동시에 충족하는 800가구를 선정해 추진한다. 중위소득 85%에서 가구소득을 뺀 금액의 50%를 3년간 매월 지원한다. 예를 들어 소득이 0원인 1인 가구의 경우 중위소득 85%(165만3000원) 대비 가구소득 부족분의 절반인 82만7000원을 지원받는다.

서울시는 저소득 취약계층이 우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내년에 1차로 중위소득 50% 이하(소득 하위 25%) 500가구를 선별하고 2023년엔 2차로 중위소득 50~85% 300가구를 참여시킬 예정이다.

현행 복지제도 중 현금성 급여 6종과는 중복 지급하지 않는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가 안심소득 지원 가구로 선정되면 현금성(생계ㆍ주거) 급여는 중단하지만 자격은 그대로 유지해 의료급여 지원, 전기세ㆍ도시가스비 감면 등 혜택은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안심소득 지원 기간 3년을 포함해 총 5년간 안심소득 시범사업 효과를 검증한다. 안심소득 지원 전후를 비교하기 위해 비교집단(1차 1000가구, 2차 600가구)을 선정할 계획이다.

오 시장은 “안심소득은 4차 산업혁명과 본격화될 일자리 구조 변화에 대비한 복지 패러다임의 대전환으로 전 세계가 주목하는 복지실험”이라며 “복지 사각지대, 소득 양극화, 근로의욕 저하 등 현행 복지제도가 안고 있는 한계와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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