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연창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연합뉴스)
풍력발전 업체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연창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시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부시장은 2011년 2월부터 2018년 8월까지 대구시 경제부시장으로 재직하며 대구시 첨단의료산업, 녹색환경,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 등을 다루는 창조경제본부의 업무를 담당했다.
그는 재임 중 대구시가 추진한 연료전지 사업과 관련해 한 풍력발전업체 관계자로부터 사업 청탁의 대가로 1억여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김 전 부시장은 연료전지 사업 관련 법인회사에 자신의 친척을 직원으로 취업시키고 2016년 유럽 여행 당시 경비를 업체 관계자에 대납하게 한 혐의도 받았다.
김 전 부시장은 지난해 5월 구속돼 재판을 받던 중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올해 2월 1심 선고로 다시 구속됐다. 1심은 징역 5년에 벌금 1억1000만 원, 추징금 1억948만 원을 명령했고 2심은 1심 판단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