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문재인 대통령 "요소수 수급 안정에 모든 방법 동원"

입력 2021-11-08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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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0여 개 국가에서 수입 협의 진행 중"
요소수 매점매석 엄중 처벌…수급 완화되면 불법개조 단속

▲요소수가 품귀현상을 빚고 있는 가운데 8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주유소에 요소수 품절이 안내되고 있다.  (뉴시스)
▲요소수가 품귀현상을 빚고 있는 가운데 8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주유소에 요소수 품절이 안내되고 있다. (뉴시스)

요소수 수급 불안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모든 방법을 동원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문 대통령은 8일 오전 참모회의에서 “수급 안정을 위해 가용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국내외적으로 발 빠르게 대응하라”며 “매점매석을 철저히 단속하고, 공공부문 여유분을 활용하는 등 국내 수급 물량 관리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중국에서 요소수 수입이 불가능해지면서 국내 ‘물류 대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 달 약 1만 톤을 생산하는 국내 최대 요소수 공장인 롯데정밀화학도 현재 약 2.5%의 재고량만을 보유하고, 공정을 멈춘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수급 안정을 위해 수출을 중단한 중국 외 수입처를 찾는데 열을 올리고 있다. 가장 먼저 호주에서 2만 리터의 요소수를 군 수송기를 활용해 수입하는 한편 다른 국가들과도 협의를 진행 중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22년도 예산안 종합정책질의’에서 의원들의 추가 수입에 대한 질의에 “10여 개 나라와 요소수 수입 협의를 진행 중이고, 특정 국가 이름을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국내 유통 시장에서의 불법 행위도 엄중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이날부터 요소수 및 원료인 요소 등의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가 시행되고, 정부는 합동단속반을 운영해 집중 단속에 나섰다.

요소수 제조·수입·판매업자, 요소 수입업자들은 조사 당일을 기준으로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보다 10%를 초과해 보관할 경우 물가안정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환경부·산업통상자원부는 요소수 제조기준 적합 여부 등을 담당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요소수 가격의 담합 여부를 단속한다. 국세청은 요소수의 입고·재고·출고 현황 및 매입·판매처를 확인한다.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단속 대상 업체 수는 요소수와 요소 수입업체와 제조업체, 중간유통사, 주유소 등 약 1만 곳”이라며 “합동단속에 앞서 매점매석 등이 의심 신고된 건수는 87건”이라고 설명했다.

요소수 품귀 현상에 사기 범죄도 급증하고 있다. 이날 경찰청에 따르면 오전 8시까지 사이버범죄신고시스템으로 접수된 요소수 사기 신고는 34건에 이른다.

일각에서 이뤄지고 있는 화물차 불법개조에 대해서는 문제가 해결되면 본격적인 단속이 이뤄질 전망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질소산화물 저감장치(SCR)를 조작하는 불법 프로그램이 유통되고 있다”며 “요소수 수급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고 나면 불법 개조에 대해서도 본격적으로 단속에 들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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