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커도 쇼메이커도 한국 남을까…e스포츠 구단 '세금 감면' 방안 나왔다

입력 2021-11-04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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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스포츠 구단, 경영 어려움 커져…적자·연봉↑
페이커·쇼메이커·쵸비 등 유명 선수 탈출 우려
이상헌 의원, 조세 감면 근거 마련 위한 법 발의
콘텐츠 산업 발전 위한 법도 함께…진입 장벽↓

▲게이밍 모니터 '오디세이 G7 T1 페이커 에디션'과 프로게이머 페이커.  (제공=삼성전자)
▲게이밍 모니터 '오디세이 G7 T1 페이커 에디션'과 프로게이머 페이커. (제공=삼성전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e스포츠 스타인 페이커(한국명 이상혁)와 쇼메이커(허수), 쵸비(정지훈) 등이 한국에 남을 수 있도록 구단의 부담을 덜어줄 길이 열릴 가능성이 커졌다. e스포츠 구단의 조세 감면을 위한 법안이 마련됐기 때문이다.

e스포츠 관련 법을 꾸준히 발의해 온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e스포츠 및 게임 등 콘텐츠 산업 전반의 진흥을 위한 내용을 담은 개정안 9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들의 주된 내용은 e스포츠 및 게임 등 콘텐츠 산업 전반의 진흥이다. 제조업 중심의 현행 법규에 콘텐츠 산업의 특성을 반영하고 전반적인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e스포츠진흥법개정안은 국가와 지자체가 국내 이스포츠 종목의 다양화를 위해 조세 감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스포츠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조세 감면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여기에 더해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은 기업이 e스포츠 구단을 설치·운영할 시 그 비용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도록 하고 있다. 기업들의 e스포츠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고 구단 운영에 도움을 주려는 목적이다.

이 의원이 해당 법을 발의한 배경은 최근 국내 기업들이 e스포츠 시장에서 적자를 면하지 못하고 있어서다. 페이커나 쇼메이커, 쵸비 등 인기 종목인 리그오브레전드 유명 선수들의 가치가 올라가면서 구단이 지출해야 하는 연봉은 늘지만, e스포츠 시장의 확장성에 비해 코로나19 등 여러 요인으로 이익은 줄어들고 있다. 이에 일부 구단은 선수의 연봉을 제한하는 '샐러리캡'을 주장하는 등 e스포츠계에선 구단 운영에 대한 불만이 나오고 있다.

이 의원은 "현재 국내 e스포츠 구단 대다수가 낮은 수익으로 인한 경영에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며 "이는 선수 처우 문제와도 직접 연관되는 문제기 때문에 시급하게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이 해당 법을 발의하고 상임위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구단이 부담하는 세금이 줄어들어 운영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6일 리그오브레전드 월드챔피언십이 끝난 후 본격적으로 선수 이적이 진행되는 e스포츠 스토브 리그에서 쵸비, 쇼메이커 등 유명 선수의 이탈을 막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통상 계약 기간이 끝나는 유명 선수들은 중국이나 미국 등에서 거대 자본을 통해 영입에 나서지만, 이번 법안을 통해 기업 부담이 완화된다면 선수들이 잔류할 가능성도 커질 전망이다.

한편, 이 의원은 게임 외에도 웹툰·영화·드라마 등 콘텐츠 산업 전반을 지원하는 내용의 문화산업 진흥법 개정안 1건, 법인세법 개정안 1건과 조세특례제한법 5건을 대표 발의했다.

그는 "콘텐츠 산업은 분야를 불문하고 고위험·고수익적인 측면을 갖고 있다. 뛰어난 콘텐츠가 꾸준히 등장하기 위해서는 콘텐츠 산업 전반에서 이러한 부담을 줄여줄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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