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분해성 수지' 써도 일회용품은 '환경표지' 인증 못 받는다

입력 2021-11-04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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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시 자원순환센타 야적장에 각 가정에서 수거한 일회용 플라스틱 쓰레기가 수북히 쌓여 있다. (뉴시스)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시 자원순환센타 야적장에 각 가정에서 수거한 일회용 플라스틱 쓰레기가 수북히 쌓여 있다. (뉴시스)

환경부, 5일부터 고시개정안 행정예고…지구온난화지수 기준도 강화

앞으로 일회용품은 생분해성 수지 등을 이용해 제작해도 환경표지 인증은 환경성 개선 제품에 주어지는 '환경표지' 인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보온·단열재와 에어컨 등 제품이 지켜야 할 이산화탄소 기준인 지구온난화지수(GWP)도 강화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고시 개정안을 이달 5일부터 21일간 행정예고한다.

먼저 포장재, 생분해성 수지, 바이오매스 수지 제품 가운데 일회용품은 인증 발급이 원칙적으로 제외된다. 특히 생분해성 수지는 통상적으로 회수가 어려운 농업용 필름, 수의용품 등에만 인증이 유지된다. 기존의 인증 유효기간은 인정된다.

보온·단열재, 에어컨, 기타 생활용품 등 24개 제품은 지구온난화지수(GWP) 기준이 강화된다. 지구온난화지수는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를 기준으로 삼아 1㎏ 대비 해당 물질의 지구온난화 정도를 나타내는 상대 지표다.

세정제, 방향제, 광택제 지수 기준은 기존 1600에서 100으로, 바닥 장식재·천장 마감재·산업용세정제는 3000에서 100으로 조정된다.

또 방향제 등 생활밀착형 제품군에 대해서는 서류를 통해 검증하던 3개 유해물질(이소티아졸리논·폼알데하이드·에틸렌글리콜)을 시험을 통해 직접 확인한다.

제품별로 다원화된 인증 내 포장 기준도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평가 기준으로 통일되며, '우수' 등급에 인증이 부여된다.

다만 환경부는 이번 고시 개정과 함께 환경표지 사용료를 일정 부분 감면해 중소·중견기업들의 부담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기업 총매출액 5억 원 미만은 사용료가 전액 감면되고, 감면 비율과 대상 구간이 확대 신설(30∼60억 원 미만·30% 감면)된다. 환경부는 이를 통해 중소기업들이 10억2200만 원의 사용료 절감 효과를 누릴 것으로 예상했다. 사용료 감면은 이달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올해 안으로 개정할 계획이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환경표지 인증이 한층 더 신뢰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이외에도 환경표지 인증대상 품목을 추가 혹은 폐지해 소비자 인식을 기준으로 현실화하는 방안과 인증기준 미준수에 따른 처분강화 등을 추가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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