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왕숙 '별내선 연장사업' 등 12개 사업 예타 대상으로 선정

입력 2021-11-03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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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재정사업평가위'서 안건 의결…백령공항·서산공항 등 포함

▲안도걸 기획재정부 차관이 11월 3일 서울 중구 연세세브란스빌딩에서 열린 '제6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안도걸 기획재정부 차관이 11월 3일 서울 중구 연세세브란스빌딩에서 열린 '제6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정부가 올해 3차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대상 사업으로 남양주 왕숙 3기 신도시의 별내선 연장사업 등 12개 사업을 선정했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3일 오후 '제6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올해 제3차 예타 조사 대상사업 선정과 9~10월 중 조사가 완료된 예타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결과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올해 3차 예타 조사 대상으로 국토부·환경부·농림부 등 5개 부처의 12개 사업 선정을 의결했다.

구체적으로 철도 부문에서는 2025년부터 입주 예정인 남양주 왕숙 3기 신도시의 광역교통망 적기 확충 등을 위한 '별내선 연장사업'이 선정됐다. 이는 별내역에서 별가람역으로 이어지는 복선 전철 노선을 약 3.2㎞ 연장하는 사업이다.

도로 부문에서는 △황령3터널(부산) △유성대로~화산교(대전) △제2명촌교(울산) 등 3개 도로 사업도 예타 대상으로 뽑혔다. 이는 교통 혼잡·정체 해소를 위해 국토부에서 발표한 '제4차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 계획'에 반영된 사업들이다.

도서 등 교통 소외 지역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백령 소형 공항, 서산 군비행장 민항시설 등 2개 공항 사업도 선정됐다. 백령공항 사업의 경우 현행 선박 이용 시 4~5시간이 소요되고, 선박 결항 시 상주인구 1만 명의 대체 교통수단이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 서산공항 사업은 현행 공군비행장에 민항 시설을 설치해 서산·당진 등 9개 시군 주민 148만 명의 공항 이용 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것이다.

항만의 경우 군산항 제2준설토 투기장 조성 사업이 선정됐다. 이는 선박 안전 운항을 위한 수심 확보와 준설토 처리를 위한 시설이다. 현재 투기 중인 금란도 투기장은 2022년에 완료되며, 새만금간척지 투기장은 2024년에 투기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상수도 부문에서는 낙동강 유역 취수원 다변화 사업이 예타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잦은 오염사고, 수질 개선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숙원 등을 고려해 주민들에게 안전한 식수를 공급하기 위함이다.

이외에 복합과학문화 공간(대전 소재 중앙과학관) 조성, 농식품 분야 기후변화 대응 센터 구축, 화학 사고 원격 관리시스템 구축 사업, 농림 사업 통합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등이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12개 대상 사업들은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등 조사 수행기관 선정, 전문 연구진 구성 등 사전 절차를 거쳐 1~2개월 이내에 예타 조사에 착수될 예정이다.

안 차관은 "국가 정책상 우선순위가 높은 신도시·혼잡 지역 등 교통 불편 해소, 교통 사각지대 지역 주민 편의 개선, 낙동강 유역의 '안전한 먹는 물' 확보, 노후산단 화학사고 예방 인프라를 통한 중대재해 예방 사업 분야에 역점을 둬 선별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에서는 KDI 등 예타 조사수행기관의 경제성 분석과 올해 9~10월 중 재정사업평가위 분과위원회에서 종합평가를 거친 사업 중 '융복합 특수영상 콘텐츠 클러스터', '서낙동강수계 국가하천 정비' 등 2개 예타 조사 사업과 '당인리 문화창작 발전소 조성' 등 1개 타당성재조사 사업도 사업 타당성을 확보한 것으로 의결했다.

'인천도시철도 2호선 검단 연장' 사업은 재정사업평가 분과위에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 제시된 연계 노선과의 통합계획 수립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검단연장 노선이 포함되는 인천2호선 고양 연장선에 대한 사전 타당성 조사를 거쳐 예타 조사를 재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R&D 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해 기재부 장관이 과기부 장관에게 위탁·운영 중인 연구·개발(R&D) 사업 예타 조사제도의 운영 성과에 대한 평가 결과와 평가 결과 도출된 제도개선 권고사항 등도 의결했다. 위원회는 평가결과에 따라 마련한 제도 개선 사항을 과기부에 권고하고 구체적 이행계획을 마련하여 연말까지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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