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만난 고승범 "겸업·부수업무 확대…오픈뱅킹 참여도 허용"

입력 2021-11-03 11:09 수정 2021-11-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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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범 금융위원장(사진 앞줄 가운데)이 3일 롯데호텔에서 열린 보험업계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고승범 금융위원장(사진 앞줄 가운데)이 3일 롯데호텔에서 열린 보험업계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1사 1라이선스' 허가정책 유연화를 구체적 기준을 만들어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플랫폼 기반의 토탈 헬스케어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선불전자지급업무 등 보험사의 신사업과 관련이 있는 경우 겸염·부수업무로 폭넓게 인정하겠다고 했다.

고 위원장은 3일 롯데호텔에서 열린 보험업권 간담회에서 "보험사들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조직모델 구축을 지원하겠다"고 이처럼 말했다.

1사 1라이선스는 1개의 금융그룹이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각각 1개만 운영할 수 있게 한 제도다. 만약 1개 금융그룹이 새로운 보험회사를 인수한다면 원칙적으로 합병을 해야 한다는 의미다. 복수로 운영하려면 판매 채널을 분리해야 한다.

고 위원장은 "상품별·채널별·고객별로 충분히 차별화되는 사업 모델은 1사 1라이선스 원칙을 완화할 수 있도록 업계 의견을 수렴해 인가기준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보험업권의 디지털 금융혁신을 통해 '헬스케어 종합금융플랫폼'으로의 성장을 지원하겠다"며 "건강관리 상담, 실천 프로그램 등에 더해 다양한 헬스케어 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도록 자회사 신고기준을 폭넓게 마련하는 한편, 조인트벤처(JV) 설립 등을 통한 헬스케어 스타트업 투자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의료데이터 활용과 헬스케어 서비스 확대를 위한 '비의료 가이드라인' 개정 과정에서 관계부처와도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면서 "플랫폼 고객이 일생동안 건강관리와 노후돌봄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요양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도개선도 협의·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보험사 앱이 '생활 속의 원앱(One App)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보험사의 오픈뱅킹 참여를 허용하고, 전자금융거래법개정 시 지급지시전달업(마이 페이먼트) 허용도 검토해 플랫폼에서 계좌 조회·이체까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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