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불법투약' 이재용, 벌금형 확정

입력 2021-11-03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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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ㆍ이 부회장 측 모두 항소 포기

▲프로포폴 불법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달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프로포폴 불법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달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을 불법으로 투약한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과 이 부회장은 1심 판결의 항소 기한인 전날까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앞서 1심은 지난달 26일 이 부회장에게 벌금 7000만 원과 추징금 1702만 원을 선고했다.

형사소송법 358조에 따르면 1심 판결에 불복할 경우 7일 이내에 상급 법원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기일 내 항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형이 자동으로 확정된다. 검찰과 이 부회장이 항소할 수 있는 기간은 이달 2일까지였다.

이 부회장은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의료 외의 목적으로 41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병원은 배우 하정우 씨와 애경그룹 2세 채승석 전 애경개발 대표 등에게도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하 씨와 채 전 대표는 모두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검찰은 당초 이 부회장을 벌금 5000만 원에 약식 기소했다가 경찰이 이 부회장의 프로포폴 투약 횟수를 추가로 파악하자 공소장을 변경하기 위해 정식 공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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