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철 앞두고 원산지 일제 단속…거짓 표시 벌금 최대 1억 원

입력 2021-10-31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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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0일까지 온·오프라인 위반 의심업체 집중점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수원사무소 원산지기동반 직원들이 원산지 표시 점검을 하고 있다. (뉴시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수원사무소 원산지기동반 직원들이 원산지 표시 점검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김장철을 맞아 배추김치와 김장 채소 원산지 단속에 나선다. 온라인 쇼핑몰 등 통신 판매업체와 수입 원료를 쓰는 곳 등을 중심으로 위반 의심업체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11월 1일부터 12월 10일까지 40일간 배추김치, 김장 채소 등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일제 단속을 시행한다.

이번 단속은 배추김치, 절임배추, 고춧가루, 마늘, 생강, 당근 등 김장철에 수요가 많은 품목을 중심으로 추진되며,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국내산 중 국내 유명지역으로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도 모두 단속 대상이다.

농관원은 지난달부터 김장 채소류 유통·수입 상황을 모니터링해 점검 대상 통신 판매업체·수입 원료 사용 업체를 선정했다. 올해는 1~9월 마늘 수입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8.6%, 양파는 85.8% 증가한 만큼 사이버 단속 전담반 규모도 전년 75명에서 올해는 163명으로 늘린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는 업체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 입건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정히 조치한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업체에는 검찰 기소 등 절차를 거쳐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미표시 업체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거나 2회 이상 미표시한 업체는 이름과 위반 사항 등을 농관원과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이주명 농관원 원장은 "건전한 농식품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원산지 표시 및 관리가 중요하다"면서 "거짓 표시가 의심될 경우 전화(1588-8112)나 농관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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