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중 라이브’에서는 배우 김선호의 사생활 추문에 대한 법정 공방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다.
29일 방송된 KBS 2TV ‘연중 라이브’에서는 최근 전 여자친구의 폭로로 논란이 된 김선호의 사생활 논란에 대해 집중 조명했다.
이날 허주연 변호사는 “낙태죄는 2019년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았고 혼인빙자간음죄는 그보다 훨씬 이전인 2009년에 폐지됐다”라며 “폭로글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김선호를 형사처벌할 근거가 없다”라고 전했다.
앞서 김선호의 전 여자친구는 지난 17일 김선호와 교제하던 중 아이가 생겼고 이에 혼인을 빙자해 낙태를 종용했다며 폭로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에 김선호는 출연 중인 예능과 촬영 예정이었던 차기작에서 하차하는 등 사실상 연예계 퇴출 수순을 밟았다.
허 변호사는 김선호에게 형사처벌은 할 수 없지만, 민사적으로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이와 비슷한 사례에서 위자료 300만원 선고 판결이 있다는 것.
이에 대해 허 변호사는 “김선호 씨가 전 여자친구를 상대로 결혼할 마음이 없으면서도 결혼할 것처럼 속여 낙태 종용 부분이 입증되면 그 부분에 대해 위자료나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허 변호사는 전 여자친구 A씨에게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도 언급했다. 이번 폭로가 공익적 목적이 아닌 사적 보복 감정, 정리되지 못한 감정적 앙갚음 등으로 해설될 여지가 있어 비방의 목적이 어느 정도 인정될 거라는 것.
허 변호사는 “이런 부분이 가 인정되면 김선호 씨는 전 여자친구를 상대로 명예훼손을 문제 삼아 형사 고소를 할 수 있게 된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선호는 전 여자친구의 폭로에 대해 지난 20일 “그분과 좋은 감정으로 만났다. 그 과정에서 제 불찰과 사려 깊지 못한 행동으로 그분에게 상처를 줬다”라고 사과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