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이후' 11월 22일부터 전국 유·초중고 전면등교

입력 2021-10-29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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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9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코로나19 교육분야의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9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코로나19 교육분야의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학수학능력시험 이후인 11월 22일부터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유치원·초등·중·고등학교에서 전면등교가 이뤄진다. 대학교는 11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대면활동이 본격화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교육분야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사회 전반적인 단계적 일상회복은 11월 1일부로 시작된다. 그러나 학교의 일상회복은 그보다 3주 뒤인 22일, 11월 18일 수능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방역 완화로 인해 백신 접종률이 낮은 17세 미만 연령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유 부총리는 "수능을 안정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최대한 안전하게 일상회복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며 "등교·대면활동 확대를 위해 학교의 사전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점, 학기 단위로 운영되고 방학이 있는 학사 운영의 특수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대신 수능 전 학교 일상회복을 준비하고 학교의 방역을 강화하는 기간으로 정했다.

11월 22일부터는 그동안 3분의 2까지만 등교가 허용됐던 수도권 초·중학교도 본격적으로 매일 전교생이 학교에 갈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방역 상황에 따라 4개 단계로 나눠 밀집도를 정한 사회적 거리두기 구분을 모두 폐지하는 것이다. 대신 지역사회 유행이 급격히 악화돼 '비상계획'(contingency plan)이 발동되면 등교 중지 등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지난 2년간 위축됐던 교육활동도 일부 확대한다. 유치원의 경우 또래·바깥놀이와 신체활동을 정상 운영한다. 초·중·고교의 경우 모둠·토의토론 수업과 소규모 체험활동 운영을 허용한다.

학교에 나오지 않아도 출석으로 인정하는 가정학습 일수는 코로나19로 인해 57일 내외로 늘어났지만 향후 지역 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게 된다. 일선 학교에는 수능 이후 학사운영방안 등 교육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한다.

대부분 학교는 12월 중하순 겨울방학에 들어간다. 수도권은 사실상 1개월간 전면등교를 하게 되는 셈이다. 교육부와 각 시·도 교육청은 방학 중에도 희망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습과 정서·사회적 결손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2022년 3월 신학기부터는 전국 모든 학교가 원칙적으로 전면 등교한다. 축제나 각종 대회, 숙박형 체험학습을 허용하고 방과후 학교 운영도 전면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방역 위험에 따른 등교중지 기준 조정 등 세부 방안은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독서실은 단계적 일상회복 시점에 맞춰 11월1일부터 자정부터 새벽 5시까지 운영이 가능해진다. 학원은 1일부터 인원제한이 완화되고 22일부터 밤 10시 이후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된다. 교육부는 수능 시행 2주 전인 11월 4일부터 수험생 안전을 위해 학원 특별 방역점검을 실시하고, 고교 원격수업 전환기간인 11월 11~17일에는 학원도 대면교습을 자제할 것을 강력 권고할 방침이다.

유 부총리는 "학교 일상회복의 핵심은 코로나 일상 속에서도 학생 안전을 지키며 교육활동을 정상화하는 것"이라며 "학교 일상회복의 성공은 학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가 기본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방역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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